농지법령상 농지의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이며, 국유농지와 공유농지가 아님을 전제로 함)
- ①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5년보다 짧은 경우에는 5년으로 약정된 것으로 본다. ✔
- ② 「농지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 ③ 임대차계약은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 ④ 임대 농지의 양수인은 「농지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 ⑤ 임대차계약은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의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해설 보기
〈종합〉
농지 임대차의 계약방법(서면·확인·대항력)·기간·임대인 지위 승계에 관한 농지법 규정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임대차 기간의 원칙 숫자를 정확히 아는지가 핵심이다.
- 각 선지를 임대차 방법(서면·확인·대항력)·기간·승계 규정과 하나씩 대조한다
- 기간 관련 선지에서 출제 당시 법정 기간인 '3년 이상' 원칙을 기준으로 오류를 확인한다
〈정답 ①〉
출제 당시 농지법 제24조의2 제1항은 농업경영 목적 임대차 기간을 예외 없이 '3년 이상'으로만 정하고 있었다. 다년생식물 재배지 등의 5년 예외는 그 이후에 신설된 것이므로, 이 시험 시점에는 '3년보다 짧은 경우 3년으로 약정된 것으로 본다'가 옳은 법문이었다.
- 농지법 제24조의2 제1항(출제 당시):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여야 함 — 다년생식물 재배지 등 5년 예외 규정 없음
- 같은 조 제2항(출제 당시):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3년보다 짧게 정한 경우에는 3년으로 약정된 것으로 봄
- 선지는 이를 '5년으로 약정된 것으로 본다'로 서술하여 당시 원칙 기간인 3년을 5년으로 바꿔 놓았으므로 틀린 서술
〈오답선지 해설〉
- ② ○ 농지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는 규정 그대로다(제24조의2 제3항에서 임차인이 3년 미만 약정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게 한 취지와도 맥이 같다).
- ③ ○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계약은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한다(제24조 제1항).
- ④ ○ 임대 농지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 것으로 본다(제26조). 소유자가 바뀌어도 기존 임대차 관계가 유지된다.
- ⑤ ○ 등기 없이도 임차인이 농지소재지 관할 시·구·읍·면장의 확인을 받고 농지를 인도받으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이 생긴다(제24조 제2항).
〈선지교정〉
- ① ✎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3년보다 짧은 경우에는 3년으로 약정된 것으로 본다.
〈함정〉
- 임대차 기간을 무조건 '5년'으로 외우면 걸리는 함정이다. 출제 당시 원칙은 '3년 이상'이었고, 미달 약정 시에도 3년으로 보정되었다 — 다년생식물 재배지 등 5년 예외는 이후 신설된 규정이므로 이 문항 시점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 기간 미달 약정 시 무조건 법정기간(3년)으로 강제된다고 오해하기 쉬운데, 출제 당시에도 질병·징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었고 임차인은 그 짧은 기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었다.
〈현행성〉
출제 당시 구 「농지법」 제24조의2 제1항은 농지 임대차기간을 예외 없이 3년 이상으로 정하였다. 현행 「농지법」 제24조의2 제1항은 원칙적으로 3년 이상으로 하되, 다년생식물 재배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는 5년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구체적 대상은 현행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 제1항이 정한다. 따라서 선지 ①은 출제 당시의 일률적인 3년 기준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