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농지법령상 농지의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이며, 국유농지와 공유농지가 아님을 전제로 함)

  1.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5년보다 짧은 경우에는 5년으로 약정된 것으로 본다.
  2. 「농지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3. 임대차계약은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4. 임대 농지의 양수인은 「농지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5. 임대차계약은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의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해설 보기

〈종합〉

농지 임대차의 계약방법(서면·확인·대항력)·기간·임대인 지위 승계에 관한 농지법 규정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임대차 기간의 원칙 숫자를 정확히 아는지가 핵심이다.

  • 각 선지를 임대차 방법(서면·확인·대항력)·기간·승계 규정과 하나씩 대조한다
  • 기간 관련 선지에서 출제 당시 법정 기간인 '3년 이상' 원칙을 기준으로 오류를 확인한다

〈정답

출제 당시 농지법 제24조의2 제1항은 농업경영 목적 임대차 기간을 예외 없이 '3년 이상'으로만 정하고 있었다. 다년생식물 재배지 등의 5년 예외는 그 이후에 신설된 것이므로, 이 시험 시점에는 '3년보다 짧은 경우 3년으로 약정된 것으로 본다'가 옳은 법문이었다.

  • 농지법 제24조의2 제1항(출제 당시):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여야 함 — 다년생식물 재배지 등 5년 예외 규정 없음
  • 같은 조 제2항(출제 당시):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3년보다 짧게 정한 경우에는 3년으로 약정된 것으로 봄
  • 선지는 이를 '5년으로 약정된 것으로 본다'로 서술하여 당시 원칙 기간인 3년을 5년으로 바꿔 놓았으므로 틀린 서술

〈오답선지 해설〉

  • 농지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는 규정 그대로다(제24조의2 제3항에서 임차인이 3년 미만 약정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게 한 취지와도 맥이 같다).
  •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계약은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한다(제24조 제1항).
  • 임대 농지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 것으로 본다(제26조). 소유자가 바뀌어도 기존 임대차 관계가 유지된다.
  • 등기 없이도 임차인이 농지소재지 관할 시·구·읍·면장의 확인을 받고 농지를 인도받으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이 생긴다(제24조 제2항).

〈선지교정〉

  •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3년보다 짧은 경우에는 3년으로 약정된 것으로 본다.

〈함정〉

  • 임대차 기간을 무조건 '5년'으로 외우면 걸리는 함정이다. 출제 당시 원칙은 '3년 이상'이었고, 미달 약정 시에도 3년으로 보정되었다 — 다년생식물 재배지 등 5년 예외는 이후 신설된 규정이므로 이 문항 시점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 기간 미달 약정 시 무조건 법정기간(3년)으로 강제된다고 오해하기 쉬운데, 출제 당시에도 질병·징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었고 임차인은 그 짧은 기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었다.

〈현행성〉

출제 당시 구 「농지법」 제24조의2 제1항은 농지 임대차기간을 예외 없이 3년 이상으로 정하였다. 현행 「농지법」 제24조의2 제1항은 원칙적으로 3년 이상으로 하되, 다년생식물 재배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는 5년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구체적 대상은 현행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 제1항이 정한다. 따라서 선지 ①은 출제 당시의 일률적인 3년 기준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