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험개요
어떤 시험인가
-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국가전문자격입니다.
- 국토교통부가 주관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며, 매년 1회 치러집니다.
- 전 과목 객관식 5지선택형이고, 답안은 OMR 카드에 마킹합니다.
- 제1차·제2차 시험을 같은 날 치릅니다.
과목과 시험 시간
| 구분 | 교시 | 시험 과목 | 문항 수 | 입실 시간 | 시험 시간 |
|---|---|---|---|---|---|
| 제1차 | 1교시 | 1.부동산학개론 2.민법 및 민사특별법(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과목당 40문항 | 09:00까지 | 09:30 ~ 11:10 (100분) |
| 제2차 | 1교시 | 1.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과 중개실무 2.부동산공법(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과목당 40문항 | 12:30까지 | 13:00 ~ 14:40 (100분) |
| 2교시 |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공시 세법) | 40문항 | 15:10까지 | 15:30 ~ 16:20 (50분) |
- 입실 시간이 지나면 시험실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시험 시작 이후 입실 불가).
- 1·2차를 같은 날 응시하는 경우, 1차 종료(11:10)부터 2차 입실(12:30)까지가 점심시간입니다.
- 본질에서는 위 다섯 과목을 부동산학개론 · 민법 · 중개사법 · 공법 · 공시 세법으로 줄여 부릅니다.
시험 시간 출처: 2026년도 제37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제2026-117호) — 시행공고 원문 보기
합격 기준 — 과목별 과락 40점 이상, 전체 평균 60점 이상
- 절대평가입니다. 정원이 없으므로 기준을 넘긴 사람은 전원 합격합니다.
- 합격 기준: 매 과목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 +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이면 평균과 무관하게 불합격.
- 1문항 2.5점(40문항 × 2.5점 = 100점). 과락을 피하려면 과목당 16문항 이상 맞혀야 합니다.
응시 자격과 1차 면제
- 학력 · 연령 · 경력 제한이 없습니다. 누구나 응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시험 부정행위자는 처분일부터 5년간,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3년간 응시할 수 없고, 이미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도 다시 응시할 수 없습니다.
- 1·2차 동시 응시가 가능합니다. 다만 1차에 불합격하면 그 해 2차는 채점되지 않습니다.
- 1차만 합격한 경우 다음 회 시험에서 1차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