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농지법령상 농지의 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마을회관 부지로 전용하려는 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조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3.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는 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4. 농지전용허가권자는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농지전용허가를 할 수 없다.
  5. 해당 농지에서 허용되는 주목적사업을 위하여 현장사무소를 설치하는 용도로 농지를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농지전용허가·신고, 농지보전부담금,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취소 요건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제로, 특히 취소사유 중 재량적 취소와 기속적(필요적) 취소를 구별하는 것이 핵심이다.

  • 각 선지가 허가 대상인지 신고 대상인지부터 구분한다
  • 부담금 납부의무자와 면제대상(타용도 일시사용)을 대조한다
  • 허가취소 규정(제39조)에서 원칙(재량)과 단서(기속) 구조를 확인한다

〈정답

전용허가나 신고를 받은 자가 공사중지·조업정지 등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는 재량적 취소사유가 아니라 필요적(반드시) 취소사유다.

  • 농지법 제39조 제1항 본문은 거짓 허가, 목적·조건 위반, 무단 변경, 2년 이상 미착수·1년 이상 공사중단, 부담금 미납 등의 경우 허가취소나 공사중지·조업정지·규모축소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하여 재량으로 규정한다.
  • 다만 제39조 제1항 단서는 제7호(허가받은 자가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하여 예외적으로 기속행위로 정한다.
  • 즉 조업정지명령 위반은 단순한 취소사유가 아니라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이므로 해당 선지는 옳다.

〈오답선지 해설〉

  • 마을회관은 농지법 제35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농업인 공동생활 편의시설로서 전용신고 대상이다. 신고 관청은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이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농지보전부담금 납부의무자는 농지전용허가·전용협의·전용신고를 하는 자다(제38조 제1항).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는 자는 농지를 영구히 전용하는 것이 아니라 원상복구를 전제로 일시적으로 쓰는 것이어서 부담금 납부 대상에서 빠진다.
  • 제38조 제4항은 부담금을 전용허가·신고 전까지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어, 실무상 허가권자는 부담금 납입을 조건으로 전용허가를 하는 방식이 인정된다. 부담금 납입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없다는 서술은 반대로 되어 있다.
  • 출제 당시 구 농지법 제36조 제1항 제2호는 주목적사업을 위한 현장사무소·부대시설 등의 설치를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정하였다. 따라서 당시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했고, 신고제로 서술한 부분이 틀렸다.

〈선지교정〉

  •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마을회관 부지로 전용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농지전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는 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다.
  • 농지전용허가권자는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농지전용허가를 할 수 있다.
  • 출제 당시 구 농지법 제3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해당 농지에서 허용되는 주목적사업을 위하여 현장사무소를 설치하는 용도로 농지를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함정〉

  • 신고 대상 시설(마을회관 등)을 허가 대상으로 착각하기 쉽다 — 신고는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 허가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구분해서 기억할 것
  • 전용허가 취소사유는 원칙적으로 재량(‘명할 수 있다’)이지만 조치명령 위반(제7호)만은 기속(‘취소하여야 한다’)이라는 예외를 놓치기 쉽다
  •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자는 부담금 납부 대상이 아니라는 점과, 부담금 납입을 조건으로 하는 전용허가는 가능하다는 점을 반대로 서술하는 함정에 주의해야 한다
  • 현장사무소 등 일정한 임시시설은 출제 당시 제36조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이었고, 2018년 시행된 제36조의2에 따라 현행은 신고 대상이므로 시점을 구분한다.

〈현행성〉

출제 당시 구 「농지법」 제36조 제1항 제2호는 주목적사업을 위하여 현장사무소나 부대시설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도록 규정하였다. 현행 「농지법」 제36조의2 제1항 제2호는 같은 유형의 임시시설 설치를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대상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선지 ⑤는 출제 당시에는 허가 대상이므로 틀리지만, 현행법상으로는 신고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