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시장·군수는 관할 구역에 대해서만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인접한 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
- ②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③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아니한 인구 7만명의 군은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④ 도시·군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⑤ 광역시장이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권자·수립 제외 대상·절차(공청회)·확정 및 승인 절차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각 선지가 조문의 세부 요건을 하나씩 비틀어 놓았다.
- 수립 제외 요건(인구·수도권·광역시 경계)을 조문대로 정리해 ③의 인구 7만명 군에 대입
- 광역도시계획과 기본계획의 우선관계를 확인해 ②의 오류 파악
- 특별시·광역시 자체 확정과 시·군 도지사 승인 절차를 구분해 ⑤ 판별
- 공청회 요구가 수립·변경 모두에 적용됨을 확인해 ④ 판별
〈정답 ③〉
수도권이 아니고 광역시와 경계도 접하지 않으면서 인구가 10만 명 이하인 시·군은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인구 7만명의 군이 이 요건에 해당한다.
- 국토계획법 제18조 제1항 단서: 시·군의 위치·인구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군은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의무 면제
- 면제 대상 요건: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않으면서 인구 10만명 이하인 시·군
- 인구 7만명은 이 10만명 이하 기준을 충족하므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음
〈오답선지 해설〉
- ① ✕ 관할 구역에 대해 수립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역여건상 필요하면 인접한 시·군의 관할 구역 전부나 일부를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18조 제2항.
- ② ✕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보다 상위·우선하는 계획이므로 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그때마다 결정하는 절차는 없다.
- ④ ✕ 공청회는 수립할 때뿐 아니라 변경할 때에도 미리 개최하여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변경이라고 해서 생략되는 절차가 아니다.
- ⑤ ✕ 광역시장은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할 때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체적으로 확정한다. 시·군만 도지사 승인을 받는다 — 제22조, 제22조의2.
〈선지교정〉
- ① ✎ 시장·군수는 지역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인접한 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② ✎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하도록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④ ✎ 도시·군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⑤ ✎ 광역시장이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체적으로 확정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다.
〈함정〉
- 수립 제외 대상 인구요건을 헷갈리기 쉽다 — 기준은 '인구 10만명 이하'이며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 경계도 접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함께 붙는다.
-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의 우선관계를 뒤집어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고 서술하는 함정 — 실제로는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하고 기본계획이 이에 부합해야 한다.
- 특별시·광역시는 자체 확정, 시·군은 도지사 승인이라는 이원적 절차를 혼동해 광역시장도 국토교통부장관 승인이 필요하다고 오인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