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주민은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그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2.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 당시 이미 허가를 받아 사업을 하고 있는 자라도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3.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한 도시·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4. 공원·녹지·유원지 등의 공간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에 속한다.
  5. 도시지역의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도시·군관리계획 전반(입안 제안, 시가화조정구역, 결정권자, 관리계획의 종류, 의견청취 생략)에 걸친 종합형 문항으로, 시가화조정구역 지정 당시 이미 사업 착수자의 지위를 정확히 아는지를 핵심으로 묻는다.

  • 시가화조정구역 관련 선지(②)는 착수자의 지위가 '허가'가 아니라 '신고'로 계속 가능함을 확인
  • 나머지 선지는 입안 제안 대상, 국토부장관 직접결정 요건, 도시·군관리계획의 정의(가~자목), 의견청취 생략 사유를 각각 조문과 대조

〈정답

시가화조정구역 지정 결정이 있을 때 그 당시 이미 허가를 받아 사업이나 공사를 하고 있는 자는 허가를 다시 받을 필요 없이 신고만 하고 계속할 수 있다.

  • 국토계획법 제39조는 시가화조정구역 지정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근거이고, 결정 당시 기존 사업자의 지위는 시행령에서 '신고 후 계속' 방식으로 보호된다
  • 일반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시의 기득권 보호 방식과 마찬가지로 시가화조정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도 새로 허가를 받도록 요구하지 않고 신고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한다
  • 따라서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서술은 신고제를 허가제로 잘못 바꾼 것이어서 틀린 진술이다

〈오답선지 해설〉

  • 제26조 제1항 제1호는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을 주민이 입안권자에게 제안할 수 있는 대상으로 명시한다.
  • 제24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입안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입안자가 결정도 함께 담당한다.
  • 제2조 제4호 가목~자목의 도시·군관리계획 정의에 기반시설의 설치·정비·개량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고, 공원·녹지·유원지 등 공간시설도 기반시설의 한 유형이므로 그 설치계획은 관리계획에 속한다.
  • 제28조 제1항 단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 주민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도시지역이 축소되는 방향의 용도지역 변경처럼 주민에게 불리하지 않은 경미한 변경은 이에 해당한다.

〈선지교정〉

  •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 당시 이미 허가를 받아 사업을 하고 있는 자는 신고하고 그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

〈함정〉

  • 시가화조정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 당시 이미 착수한 사업자를 '허가를 다시 받아야'로 바꿔 내는 함정 — 정답은 '신고하고 계속'이다.
  • 공원·녹지 등 공간시설이 기반시설의 일종임을 놓치고 관리계획 대상이 아니라고 오판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