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주민은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그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 ②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 당시 이미 허가를 받아 사업을 하고 있는 자라도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
- ③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한 도시·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 ④ 공원·녹지·유원지 등의 공간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에 속한다.
- ⑤ 도시지역의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도시·군관리계획 전반(입안 제안, 시가화조정구역, 결정권자, 관리계획의 종류, 의견청취 생략)에 걸친 종합형 문항으로, 시가화조정구역 지정 당시 이미 사업 착수자의 지위를 정확히 아는지를 핵심으로 묻는다.
- 시가화조정구역 관련 선지(②)는 착수자의 지위가 '허가'가 아니라 '신고'로 계속 가능함을 확인
- 나머지 선지는 입안 제안 대상, 국토부장관 직접결정 요건, 도시·군관리계획의 정의(가~자목), 의견청취 생략 사유를 각각 조문과 대조
〈정답 ②〉
시가화조정구역 지정 결정이 있을 때 그 당시 이미 허가를 받아 사업이나 공사를 하고 있는 자는 허가를 다시 받을 필요 없이 신고만 하고 계속할 수 있다.
- 국토계획법 제39조는 시가화조정구역 지정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근거이고, 결정 당시 기존 사업자의 지위는 시행령에서 '신고 후 계속' 방식으로 보호된다
- 일반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시의 기득권 보호 방식과 마찬가지로 시가화조정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도 새로 허가를 받도록 요구하지 않고 신고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한다
- 따라서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서술은 신고제를 허가제로 잘못 바꾼 것이어서 틀린 진술이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제26조 제1항 제1호는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을 주민이 입안권자에게 제안할 수 있는 대상으로 명시한다.
- ③ ○ 제24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입안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입안자가 결정도 함께 담당한다.
- ④ ○ 제2조 제4호 가목~자목의 도시·군관리계획 정의에 기반시설의 설치·정비·개량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고, 공원·녹지·유원지 등 공간시설도 기반시설의 한 유형이므로 그 설치계획은 관리계획에 속한다.
- ⑤ ○ 제28조 제1항 단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 주민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도시지역이 축소되는 방향의 용도지역 변경처럼 주민에게 불리하지 않은 경미한 변경은 이에 해당한다.
〈선지교정〉
- ② ✎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 당시 이미 허가를 받아 사업을 하고 있는 자는 신고하고 그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
〈함정〉
- 시가화조정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 당시 이미 착수한 사업자를 '허가를 다시 받아야'로 바꿔 내는 함정 — 정답은 '신고하고 계속'이다.
- 공원·녹지 등 공간시설이 기반시설의 일종임을 놓치고 관리계획 대상이 아니라고 오판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