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령상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의 처분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농지 소유자가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으로 휴경하는 경우에는 소유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더라도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된다. ✔
- ②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소유농지 전부를 처분하여야 한다.
- ③ 농지처분의무 기간은 처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이다.
- ④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그 농지를 취득한 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날부터 2년이 초과하도록 그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된다.
- ⑤ 농지 소유자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그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농지 처분의무(제10조)와 처분명령(제11조)의 요건·기간·매수청구 상대방을 뒤섞어 낸 문항으로, 정당한 사유로 인한 처분의무 면제 사례와 숫자·기관명 함정을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 처분의무(1년) 발생요건과 정당한 사유에 의한 면제 여부를 먼저 확인
- 소유 상한 초과 시 처분 범위가 전부인지 초과분인지 조문으로 대조
- 처분의무 기간(1년)과 처분명령 기간(6개월)을 구분
- 매수청구 상대방이 한국농어촌공사인지 확인
〈정답 ①〉
공직취임으로 휴경하는 것은 시행령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해, 애초에 처분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 농지법 제10조 제1항 제1호 — 자연재해·농지개량·질병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농업경영에 미이용한 경우에만 처분의무 발생
- 공직취임에 따른 휴경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 → 처분의무 자체가 생기지 않으므로 처분의무 면제
〈오답선지 해설〉
- ② ✕ 소유 상한을 초과해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소유농지 전부가 아니라 그 초과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농지만 처분하면 된다 — 제10조 제1항 본문 괄호(제6호의 경우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농지).
- ③ ✕ 처분의무 기간은 사유 발생일부터 1년이다. 6개월은 처분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시장·군수·구청장이 내리는 처분명령의 기간(제11조 제1항)이다.
- ④ ✕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취득한 농지가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처분의무 사유가 된다(제10조 제1항 제5호). 질병 등 정당한 사유 면제 규정은 자기 농업경영·주말체험영농 미이용 사유(제1호·제4호 등)에 적용되는 것이지, 목적사업 미착수 사유에는 별도의 질병 면제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 ⑤ ✕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 소유자가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곳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니라 한국농어촌공사다 — 제11조 제2항 후단.
〈선지교정〉
- ② ✎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농지를 처분하여야 한다.
- ③ ✎ 농지처분의무 기간은 처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다.
- ④ ✎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그 농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처분의무가 발생한다.
- ⑤ ✎ 농지 소유자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에 그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함정〉
- 처분의무 기간(1년)과 처분명령 기간(6개월)을 서로 바꿔 묻는 함정 — 소유자의 자발적 처분의무는 1년, 관청의 처분명령은 6개월로 구분해서 외워야 한다.
- 소유 상한 초과 시 '전부 처분'이라고 서술해 오답을 유도 — 실제로는 초과분만 처분 대상이다.
- 매수청구 상대방을 한국토지주택공사로 바꿔 내는 함정 — 농지 매수청구는 항상 한국농어촌공사가 상대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