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농지법령상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의 처분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농지 소유자가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으로 휴경하는 경우에는 소유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더라도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된다.
  2.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소유농지 전부를 처분하여야 한다.
  3. 농지처분의무 기간은 처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이다.
  4.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그 농지를 취득한 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날부터 2년이 초과하도록 그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된다.
  5. 농지 소유자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그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농지 처분의무(제10조)와 처분명령(제11조)의 요건·기간·매수청구 상대방을 뒤섞어 낸 문항으로, 정당한 사유로 인한 처분의무 면제 사례와 숫자·기관명 함정을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 처분의무(1년) 발생요건과 정당한 사유에 의한 면제 여부를 먼저 확인
  • 소유 상한 초과 시 처분 범위가 전부인지 초과분인지 조문으로 대조
  • 처분의무 기간(1년)과 처분명령 기간(6개월)을 구분
  • 매수청구 상대방이 한국농어촌공사인지 확인

〈정답

공직취임으로 휴경하는 것은 시행령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해, 애초에 처분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 농지법 제10조 제1항 제1호 — 자연재해·농지개량·질병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농업경영에 미이용한 경우에만 처분의무 발생
  • 공직취임에 따른 휴경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 → 처분의무 자체가 생기지 않으므로 처분의무 면제

〈오답선지 해설〉

  • 소유 상한을 초과해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소유농지 전부가 아니라 그 초과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농지만 처분하면 된다 — 제10조 제1항 본문 괄호(제6호의 경우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농지).
  • 처분의무 기간은 사유 발생일부터 1년이다. 6개월은 처분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시장·군수·구청장이 내리는 처분명령의 기간(제11조 제1항)이다.
  •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취득한 농지가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처분의무 사유가 된다(제10조 제1항 제5호). 질병 등 정당한 사유 면제 규정은 자기 농업경영·주말체험영농 미이용 사유(제1호·제4호 등)에 적용되는 것이지, 목적사업 미착수 사유에는 별도의 질병 면제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 소유자가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곳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니라 한국농어촌공사다 — 제11조 제2항 후단.

〈선지교정〉

  •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농지를 처분하여야 한다.
  • 농지처분의무 기간은 처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다.
  •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그 농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처분의무가 발생한다.
  • 농지 소유자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에 그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함정〉

  • 처분의무 기간(1년)과 처분명령 기간(6개월)을 서로 바꿔 묻는 함정 — 소유자의 자발적 처분의무는 1년, 관청의 처분명령은 6개월로 구분해서 외워야 한다.
  • 소유 상한 초과 시 '전부 처분'이라고 서술해 오답을 유도 — 실제로는 초과분만 처분 대상이다.
  • 매수청구 상대방을 한국토지주택공사로 바꿔 내는 함정 — 농지 매수청구는 항상 한국농어촌공사가 상대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