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농지법령상 농지 소유자가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있는 경우는?

  1. 1년간 국내 여행 중인 경우
  2. 농업법인이 소송 중인 경우
  3. 농작업 중의 부상으로 2개월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4. 구치소에 수용 중이어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5. 2개월간 국외 여행 중인 경우
해설 보기

〈종합〉

농지법 제9조가 정한 위탁경영 허용 6가지 예외사유의 요건(기간·범위·상태)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제로, 국외 여행 기간·법인 청산 여부 등 세부 숫자·조건을 살짝 비틀어 오답을 유도한다.

  • 각 선지의 사유를 제9조 각 호와 대응시켜 본다
  • 국외/국내, 기간(3개월), 청산/소송 등 핵심 조건이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조문에 명시되지 않은 부득이한 사유(구치소 수용 등)는 제4호의 포괄 규정으로 포섭되는지 판단한다

〈정답

구치소 수용으로 자경이 불가능한 경우는 농지법 제9조 제4호의 '질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해 위탁경영이 허용된다.

  • 농지법 제9조 제4호: 질병·취학·공직 취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위탁경영 허용
  • 구치소 수용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자경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사유로서 제4호가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포섭됨

〈오답선지 해설〉

  • 위탁경영이 허용되는 여행 사유는 3개월 이상의 '국외' 여행뿐이다. 국내 여행은 기간과 무관하게 제9조 어느 호에도 해당하지 않아 위탁경영이 불가능하다.
  • 농업법인이 위탁경영을 할 수 있는 것은 '청산 중'인 경우이며,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제9조 제3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 농작업 중 부상·질병으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통상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할 때만 인정된다. 2개월의 단기 치료는 이 요건에 미달해 위탁경영 사유가 되지 못한다.
  • 국외 여행으로 인한 위탁경영은 '3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2개월간의 국외 여행은 이 기간 요건을 채우지 못해 허용되지 않는다.

〈선지교정〉

  •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인 경우
  •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 농작업 중의 부상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인 경우

〈함정〉

  • 국외 여행을 국내 여행으로 바꿔 낸 함정 — 국내 여행은 기간에 상관없이 위탁경영 사유가 아니다
  • 질병·부상 치료 기간을 2개월 등 단기로 낮춰 낸 함정 — 3개월 이상이어야 자경 불가 사유로 인정된다
  • '청산 중'을 '소송 중'으로 바꿔 낸 함정 — 소송 진행은 위탁경영 허용 사유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