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 중 방재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하천
- ② 유수지
- ③ 하수도 ✔
- ④ 사방설비
- ⑤ 저수지
해설 보기
〈종합〉
국토계획법령상 방재시설로 분류된 개별 시설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 단순 연결형 문항이다. 하수도를 방재시설로 착각하게 만드는 게 출제 의도다.
-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의 방재시설 목록(하천·유수지·저수지·방화·방풍·방수·사방·방조설비)을 떠올린다
- 선지 중 이 목록에 없는 시설을 찾는다
〈정답 ③〉
하수도는 방재시설이 아니라 환경기초시설에 속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7호(환경기초시설: 하수도·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빗물저장 및 이용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폐차장)에 하수도가 명시돼 있다
- 같은 조 제5호(방재시설)에는 하천·유수지·저수지·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만 열거돼 있고 하수도는 없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하천은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방재시설로 열거된 시설이다.
- ② ○ 유수지도 같은 호에서 방재시설로 명시돼 있다.
- ④ ○ 사방설비 역시 방재시설 목록에 포함된 시설이다.
- ⑤ ○ 저수지도 방재시설로 열거돼 있다.
〈선지교정〉
- ③ ✎ 하수도는 방재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함정〉
- 하수도는 물과 관련된 시설이라 방재시설로 오인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폐기물처리·빗물저장·수질오염방지시설·폐차장과 함께 환경기초시설로 묶여 있다 — '하수도=환경기초시설'로 고정 암기하면 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