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 중 방재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하천
  2. 유수지
  3. 하수도
  4. 사방설비
  5. 저수지
해설 보기

〈종합〉

국토계획법령상 방재시설로 분류된 개별 시설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 단순 연결형 문항이다. 하수도를 방재시설로 착각하게 만드는 게 출제 의도다.

  •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의 방재시설 목록(하천·유수지·저수지·방화·방풍·방수·사방·방조설비)을 떠올린다
  • 선지 중 이 목록에 없는 시설을 찾는다

〈정답

하수도는 방재시설이 아니라 환경기초시설에 속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7호(환경기초시설: 하수도·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빗물저장 및 이용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폐차장)에 하수도가 명시돼 있다
  • 같은 조 제5호(방재시설)에는 하천·유수지·저수지·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만 열거돼 있고 하수도는 없다

〈오답선지 해설〉

  • 하천은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방재시설로 열거된 시설이다.
  • 유수지도 같은 호에서 방재시설로 명시돼 있다.
  • 사방설비 역시 방재시설 목록에 포함된 시설이다.
  • 저수지도 방재시설로 열거돼 있다.

〈선지교정〉

  • 하수도는 방재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함정〉

  • 하수도는 물과 관련된 시설이라 방재시설로 오인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폐기물처리·빗물저장·수질오염방지시설·폐차장과 함께 환경기초시설로 묶여 있다 — '하수도=환경기초시설'로 고정 암기하면 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