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건폐율의 최대한도가 큰 용도지역부터 나열한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제2종전용주거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준공업지역
. 계획관리지역
  1. ㄱ-ㄴ-ㄹ-ㄷ
  2. ㄴ-ㄱ-ㄷ-ㄹ
  3. ㄴ-ㄷ-ㄹ-ㄱ
  4. ㄷ-ㄱ-ㄹ-ㄴ
  5. ㄷ-ㄴ-ㄱ-ㄹ
해설 보기

〈종합〉

네 용도지역(제2종전용주거·제1종일반주거·준공업·계획관리)의 건폐율 최대한도를 각각 알아내 크기순으로 나열하는 문제로, 세분 용도지역별 건폐율 %를 정확히 암기하고 있는지를 묻는다.

  • 시행령 제84조 제1항에서 각 지역의 건폐율 상한을 하나씩 확인
  • 준공업 70%, 제1종일반주거 60%, 제2종전용주거 50%, 계획관리 40%로 정리
  • 숫자를 큰 값부터 나열해 선지와 대조

〈정답

준공업지역 70% > 제1종일반주거지역 60% > 제2종전용주거지역 50% > 계획관리지역 40% 순으로 커서, ㄷ-ㄴ-ㄱ-ㄹ이 옳은 나열이다.

  • 준공업지역: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13호 — 건폐율 70% 이하
  • 제1종일반주거지역: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3호 — 건폐율 60% 이하
  • 제2종전용주거지역: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2호 — 건폐율 50% 이하
  • 계획관리지역: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19호(법 제77조 제1항 제2호 다목) — 건폐율 40% 이하
  • 네 수치를 크기순으로 배열하면 70>60>50>40 = ㄷ>ㄴ>ㄱ>ㄹ

〈오답선지 해설〉

  • 제2종전용주거(50%)를 가장 크게, 준공업(70%)을 가장 작게 배치한 순서라 실제 크기순과 반대다.
  • 제1종일반주거(60%)가 준공업(70%)보다 크다고 본 순서라 틀렸다.
  • 제1종일반주거(60%)를 준공업(70%)보다 앞에 두었고, 계획관리(40%)를 제2종전용주거(50%)보다 크게 취급한 순서라 틀렸다.
  • 준공업(70%)을 가장 크게 본 점은 맞지만 이후 제2종전용주거(50%)와 계획관리(40%), 제1종일반주거(60%)의 순서가 뒤바뀌어 있다.

〈선지교정〉

  • ㄷ-ㄴ-ㄱ-ㄹ
  • ㄷ-ㄴ-ㄱ-ㄹ
  • ㄷ-ㄴ-ㄱ-ㄹ
  • ㄷ-ㄴ-ㄱ-ㄹ

〈함정〉

  • 공업지역 3종(전용·일반·준공업)의 건폐율은 모두 70%로 같지만 용적률은 300/350/400%로 다르다는 점을 혼동해 준공업지역의 건폐율을 낮게 잡는 경우가 있다.
  • 계획관리지역(40%)과 제2종전용주거지역(50%)의 수치를 뒤바꿔 외우기 쉽다 — 관리지역군은 원칙적으로 20%대이고 계획관리만 40%로 예외적으로 높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