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은?(단, 불특정한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을 전제로 함)
- ① 종교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천 제곱미터인 5층의 성당
- ② 문화 및 집회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인 10층의 전시장
- ③ 숙박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천 제곱미터인 16층의 관광호텔 ✔
- ④ 교육연구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인 15층의 연구소
- ⑤ 문화 및 집회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인 2층의 동물원
해설 보기
〈종합〉
다중이용 건축물의 정의(시행령 제2조 제17호)를 적용해 5개 사례 중 실제 요건을 충족하는 건축물을 골라내는 문항이다. 바닥면적 5천㎡ 이상이라는 조건은 정해진 특정용도에만 적용되고, 16층 이상 요건은 용도와 무관하게 단독으로 성립한다는 점을 정확히 아는지가 핵심이다.
- 다중이용 건축물의 두 요건(특정용도+5천㎡ 이상 / 16층 이상)을 각각 확인한다
- 각 선지의 용도가 열거된 특정용도(문화집회-동식물원 제외, 종교, 판매, 운수 중 여객용, 의료 중 종합병원, 숙박 중 관광숙박)에 해당하는지 본다
- 면적 요건 미충족이라도 층수가 16층 이상이면 다중이용 건축물이 됨을 확인한다
〈정답 ③〉
관광호텔은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로 다중이용 건축물의 특정용도에 해당하는데, 바닥면적은 4천㎡로 5천㎡에 못 미치지만 층수가 16층이어서 '16층 이상' 요건을 충족해 다중이용 건축물이 된다.
- 시행령 제2조 제17호 나목: 16층 이상인 건축물은 용도·면적과 무관하게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한다
- 해당 관광호텔은 16층으로 이 요건을 그대로 충족한다
- 같은 조 가목의 5천㎡ 요건은 충족하지 못하지만, 나목 요건 하나만 충족해도 다중이용 건축물로 인정된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종교시설은 다중이용 건축물의 특정용도에 해당하지만 바닥면적 합계가 4천㎡로 5천㎡ 기준에 못 미치고, 층수도 5층이라 16층 이상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다.
- ② ✕ 전시장은 문화 및 집회시설로 특정용도에 해당하고 바닥면적도 5천㎡이지만, 이 조건은 동물원·식물원이 제외된 문화집회시설에 한한다. 다만 이 사례는 동물원이 아니므로 요건상 문제는 없어 보이나, 실제로는 층수가 10층으로 16층 미만이라 나목 요건은 충족하지 못한다. 그러나 문화집회시설로 바닥면적 5천㎡ 이상이면 가목 요건 자체는 충족하므로, 다중이용 건축물 여부를 가르는 것은 이 사례가 아니라 정답인 관광호텔의 16층 요건과의 비교에 있다.
- ④ ✕ 교육연구시설은 다중이용 건축물의 특정용도 목록(문화집회·종교·판매·여객운수·종합병원·관광숙박)에 포함되지 않는다. 면적이 5천㎡이고 15층이라도 용도 자체가 대상이 아니므로 다중이용 건축물이 될 수 없다.
- ⑤ ✕ 동물원은 문화 및 집회시설에서 제외되는 용도로 명시되어 있어, 바닥면적이 5천㎡라도 가목 요건에서 애초에 배제된다. 층수도 2층에 불과해 나목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다.
〈선지교정〉
- ① ✎ 종교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5층의 성당은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한다.
- ② ✎ 문화 및 집회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인 16층의 전시장은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한다.
- ④ ✎ 교육연구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인 16층 이상의 연구소는 준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할 수 있으나 다중이용 건축물은 아니다.
- ⑤ ✎ 문화 및 집회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인 16층의 전시장은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한다.
〈함정〉
- 동물원·식물원은 문화 및 집회시설이라도 다중이용 건축물 산정 시 제외된다는 점을 놓치면 ⑤를 정답으로 착각할 수 있다
- 5천㎡ 이상이라는 면적 요건과 16층 이상이라는 층수 요건은 'or' 관계다 — 면적이 부족해도 층수가 16층 이상이면 다중이용 건축물이 된다는 점을 놓치면 ③을 제외하게 된다
- 교육연구시설·노유자시설·운동시설 등은 준다중이용 건축물의 용도일 뿐 다중이용 건축물의 특정용도 목록에는 없다는 점을 헷갈리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