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건축법이 모두 적용되지 않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
- ①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인 건축물
- ② 철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철도 선로의 위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 ③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 ④ 지역자치센터 ✔
- ⑤ 궤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플랫폼
해설 보기
〈종합〉
건축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전부 적용 제외' 건축물 유형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으로, 목록에 없는 지역자치센터를 함정으로 끼워 넣었다.
- 발문이 부정형이므로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먼저 걸러내고 남는 것을 답으로 고른다
- 출제 당시 기준 제3조 제1항의 4개 유형(문화재보호법상 지정·가지정문화재, 철도·궤도 선로부지 4종 시설,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컨테이너 간이창고)에 각 선지를 대조한다
〈정답 ④〉
지역자치센터는 출제 당시 건축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적용 제외 대상 5개 유형(현재는 4개 유형)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건축법이 그대로 적용되는 일반 건축물이고, '적용이 모두 제외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을 고르는 이 문항의 정답이 된다.
- 출제 당시 건축법 제3조 제1항은 문화재보호법상 지정문화재·가지정문화재, 철도·궤도 선로부지 시설 4종(운전보안시설·보행시설·플랫폼·급수급탄급유시설),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컨테이너 간이창고(공장용도+이동용), 이 4개 유형만 전부 적용 제외 대상으로 열거했다
- 지역자치센터는 이 열거에 없으므로 일반 건축물과 같이 건축법이 전면 적용된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출제 당시 기준 「문화재보호법」상 지정문화재·가지정문화재는 제3조 제1항 제1호에 열거된 전부 적용 제외 대상이었다.
- ② ○ 철도 선로의 위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은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철도·궤도 선로 부지 시설로서 적용 제외된다.
- ③ ○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은 제3조 제1항 제3호에 별도로 명시된 적용 제외 대상이다.
- ⑤ ○ 플랫폼(승강장)도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라 철도·궤도 선로 부지 시설로 적용 제외된다.
〈선지교정〉
- ④ ✎ 지역자치센터는 건축법이 모두 적용되지 않는 건축물이 아니다.
〈함정〉
- 적용 제외 목록에 없는 시설(지역자치센터)을 슬쩍 끼워 넣어 '전부 적용 제외'로 오인하게 만든다 — 출제 당시 기준 4개 유형(문화재보호법상 지정·가지정문화재, 철도·궤도 선로부지 4종 시설,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공장용 이동식 컨테이너 간이창고)에 없으면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니다
- 철도·궤도 선로부지 시설은 운전보안시설·보행시설·플랫폼·급수급탄급유시설 4종만 해당하므로 이를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현행성〉
현행법상 건축법 제3조 제1항 제1호는 「문화재보호법」이 아니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자연유산 등을 규정하며, 제5호로 「하천법」상 하천구역 내 수문조작실이 신설되어 전부 적용 제외 유형이 4개에서 5개로 늘었다. 다만 지역자치센터가 어느 목록에도 없다는 점은 그대로여서, 현행 기준으로 풀어도 정답은 동일하게 ④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