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건축법령상 건축법이 모두 적용되지 않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

  1.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인 건축물
  2. 철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철도 선로의 위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3.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4. 지역자치센터
  5. 궤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플랫폼
해설 보기

〈종합〉

건축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전부 적용 제외' 건축물 유형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으로, 목록에 없는 지역자치센터를 함정으로 끼워 넣었다.

  • 발문이 부정형이므로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먼저 걸러내고 남는 것을 답으로 고른다
  • 출제 당시 기준 제3조 제1항의 4개 유형(문화재보호법상 지정·가지정문화재, 철도·궤도 선로부지 4종 시설,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컨테이너 간이창고)에 각 선지를 대조한다

〈정답

지역자치센터는 출제 당시 건축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적용 제외 대상 5개 유형(현재는 4개 유형)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건축법이 그대로 적용되는 일반 건축물이고, '적용이 모두 제외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을 고르는 이 문항의 정답이 된다.

  • 출제 당시 건축법 제3조 제1항은 문화재보호법상 지정문화재·가지정문화재, 철도·궤도 선로부지 시설 4종(운전보안시설·보행시설·플랫폼·급수급탄급유시설),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컨테이너 간이창고(공장용도+이동용), 이 4개 유형만 전부 적용 제외 대상으로 열거했다
  • 지역자치센터는 이 열거에 없으므로 일반 건축물과 같이 건축법이 전면 적용된다

〈오답선지 해설〉

  • 출제 당시 기준 「문화재보호법」상 지정문화재·가지정문화재는 제3조 제1항 제1호에 열거된 전부 적용 제외 대상이었다.
  • 철도 선로의 위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은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철도·궤도 선로 부지 시설로서 적용 제외된다.
  •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은 제3조 제1항 제3호에 별도로 명시된 적용 제외 대상이다.
  • 플랫폼(승강장)도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라 철도·궤도 선로 부지 시설로 적용 제외된다.

〈선지교정〉

  • 지역자치센터는 건축법이 모두 적용되지 않는 건축물이 아니다.

〈함정〉

  • 적용 제외 목록에 없는 시설(지역자치센터)을 슬쩍 끼워 넣어 '전부 적용 제외'로 오인하게 만든다 — 출제 당시 기준 4개 유형(문화재보호법상 지정·가지정문화재, 철도·궤도 선로부지 4종 시설,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공장용 이동식 컨테이너 간이창고)에 없으면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니다
  • 철도·궤도 선로부지 시설은 운전보안시설·보행시설·플랫폼·급수급탄급유시설 4종만 해당하므로 이를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현행성〉

현행법상 건축법 제3조 제1항 제1호는 「문화재보호법」이 아니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자연유산 등을 규정하며, 제5호로 「하천법」상 하천구역 내 수문조작실이 신설되어 전부 적용 제외 유형이 4개에서 5개로 늘었다. 다만 지역자치센터가 어느 목록에도 없다는 점은 그대로여서, 현행 기준으로 풀어도 정답은 동일하게 ④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