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가구·세대 등 간 소음 방지를 위한 경계벽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숙박시설의 객실 간
  2. 공동주택 중 기숙사의 침실 간
  3. 판매시설 중 상점 간
  4.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교실 간
  5. 의료시설의 병실 간
해설 보기

〈종합〉

건축법령상 소음 방지를 위해 경계벽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 용도를 정확히 골라내는 지엽적 암기형 문항이다. 판매시설 중 상점 간을 설치대상에서 제외하는 함정이 핵심이다.

  • 경계벽 설치 목적이 소음 방지임을 상기하고 대상 용도를 하나씩 대조한다
  • 기숙사 침실, 숙박시설 객실, 의료시설 병실, 학교 교실은 설치대상임을 확인한다
  • 판매시설 상점 간은 설치대상에서 빠져 있음을 확인해 정답을 고른다

〈정답

판매시설 중 상점 간은 건축법령상 경계벽 설치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건축법 제49조 제4항은 가구·세대 등 간 소음 방지를 위해 경계벽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을 정하고 있는데, 판매시설 중 상점 간은 이 목록에서 빠져 있음
  • 경계벽 설치대상은 기숙사 침실 간, 숙박시설 객실 간, 의료시설 병실 간, 학교 교실 간 등 주거·요양·숙박·교육 관련 공간으로 한정되고, 상점처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며 영업 목적의 공간은 대상에서 제외됨

〈오답선지 해설〉

  • 숙박시설의 객실 간은 투숙객 간 소음 방지를 위해 경계벽 설치대상에 포함된다.
  • 공동주택 중 기숙사의 침실 간도 거주자 간 소음 방지를 위해 경계벽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이다.
  •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교실 간은 학습 공간 간 소음 방지를 위해 경계벽 설치대상에 해당한다.
  • 의료시설의 병실 간은 환자의 안정을 위해 경계벽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선지교정〉

  • 판매시설 중 상점 간은 경계벽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니다.

〈함정〉

  • 경계벽 설치대상을 '건축물 내부 공간 전반'으로 확장해 상점 간도 포함시키는 오해가 흔하다 — 판매시설 상점 간은 명시적으로 제외되는 대표 예외임을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