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조례 및 특별건축구역에 대한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 ①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벽을 경계로 방화지구와 그 밖의 구역에 속하는 부분으로 구획되는 경우, 건축물 전부에 대하여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에 관한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 ② 하나의 건축물이 미관지구와 그 밖의 구역에 걸치는 경우, 그 건축물과 대지 전부에 대하여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과 대지 등에 관한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
- ③ 대지가 녹지지역과 관리지역에 걸치면서 녹지지역 안의 건축물이 취락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건축물과 대지 전부에 대해 취락지구에 관한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 ④ 시장·군수는 도시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시·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⑤ 상업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일조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 미터 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대지·건축물이 둘 이상의 지역·지구·구역에 걸칠 때 어느 규정을 적용하는지(제54조), 가로구역 높이제한(제60조), 일조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제61조)을 묶어 묻는 문항이다. 걸침 적용에서 과반 원칙과 방화지구·녹지지역·미관지구의 예외 처리를 구별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 방화지구·녹지지역·미관지구처럼 별도 예외조문이 있는 걸침 유형과, 그런 예외조문이 없는 일반 지구의 과반 원칙 적용 유형을 구분한다
- 방화벽으로 구획된 경우 그 밖 구역 부분은 방화지구 규정에서 제외된다는 단서(제54조②)를 확인한다
- 녹지지역 걸침은 각각 적용이 원칙이며, 미관지구·방화지구가 함께 걸릴 때만 예외적으로 전부 적용(제54조③)으로 전환됨을 확인한다
- 가로구역 높이 조례 지정권은 특별시장·광역시장에게만 있고(제60조②), 일조 높이제한은 전용·일반주거지역에만 적용됨(제61조①)을 확인한다
〈정답 ②〉
출제 당시 건축법 제54조 제1항 단서는 미관지구 걸침을 별도 예외로 규정해, 건축물이 미관지구와 그 밖의 구역에 걸치면 대지 과반과 무관하게 미관지구 규정을 건축물·대지 전부에 적용했다.
- 출제 당시 제54조 제1항 단서: 건축물이 미관지구(국토계획법 제37조①2호)에 걸치는 경우 대지 과반과 무관하게 그 건축물과 대지 전부에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대지 규정을 적용한다고 별도 규정
- 이는 방화지구(제2항)·녹지지역(제3항)처럼 미관지구도 과반 원칙(제1항 본문)의 예외로 따로 취급되던 것으로, 선지 서술과 정확히 일치한다
- 제3항 단서도 녹지지역 안 건축물이 미관지구에 걸치는 경우 제1항 단서(미관지구 전부 적용)를 따르도록 연결해, 미관지구가 방화지구와 같은 급의 예외 지구였음을 보여준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방화지구와 그 밖의 구역에 걸치면 원칙적으로 건축물 전부에 방화지구 규정을 적용하지만, 방화벽으로 경계가 구획된 경우에는 그 밖의 구역에 속한 부분에는 방화지구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단서가 있다(출제 당시 제54조 제2항 단서).
- ③ ✕ 출제 당시 기준으로도 녹지지역과 다른 지역·지구에 걸치는 경우는 과반 원칙이 아니라 각 지역·지구 규정을 각각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었다(제54조 제3항 본문). 예외는 녹지지역 안 건축물이 미관지구나 방화지구에 걸치는 경우로 한정되는데(제3항 단서), 여기서 걸린 지구는 취락지구이므로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주체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이며(출제 당시 제60조 제2항), 시장·군수에게는 그런 조례 지정 권한이 없다.
- ⑤ ✕ 일조 확보를 위한 정북방향 높이제한은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에 적용되는 규정이고(출제 당시 제61조 제1항), 상업지역 건축물에는 이 일조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지교정〉
- ① ✎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벽을 경계로 방화지구와 그 밖의 구역에 속하는 부분으로 구획되는 경우, 그 밖의 구역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에 관한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 ✎ 대지가 녹지지역과 관리지역에 걸치면서 녹지지역 안의 건축물이 취락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녹지지역 부분과 취락지구 부분에 각각 그 지역·지구 안의 건축물과 대지에 관한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 ④ ✎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 도시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특별시나 광역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⑤ ✎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일조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을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함정〉
- 방화지구 걸침은 '전부 적용'이 원칙이라는 것만 외우고 방화벽 구획 시 그 밖 구역 부분은 적용 제외된다는 단서를 놓치면 ①을 옳다고 착각한다
- 녹지지역 걸침은 '각각 적용'이 원칙인데, 미관지구·방화지구가 함께 걸릴 때만 전부 적용으로 바뀐다는 점을 취락지구 같은 다른 지구에도 확대 적용하는 오류가 생긴다
- 가로구역 높이제한 조례 지정권을 시장·군수까지 있는 것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조례 지정권은 특별시장·광역시장에게만 있다
〈현행성〉
현행 건축법 제54조에서는 미관지구 관련 예외 조항이 삭제되어(미관지구 제도 자체가 경관지구로 통합·정비), 건축물이 지역·지구에 걸치는 경우 일반 원칙(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곳의 규정 적용)이 적용된다. 현행 기준으로 풀면 이 문항의 정답 선지(②)는 근거 조항이 없어 성립하지 않는다 — 판정은 출제 당시 조문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