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령상 주말·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농업인이 아닌 개인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 ② 세대원 전부가 소유한 면적을 합하여 총 1천 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 ③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 ④ 소유 농지를 농수산물 유통·가공시설의 부지로 전용하려면 농지전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⑤ 농지를 취득한 자가 징집으로 인하여 그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에 이용하지 못하게 되면 1년 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하여야 한다. ✔
해설 보기
〈종합〉
농지법상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 소유 요건(주체·면적·농취증)과 전용신고, 처분의무 면제 사유(정당한 사유)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문항이다.
- ①~④는 농지법 제6조·제7조·제8조·제35조가 정한 주말·체험영농 소유 요건을 각각 대조해 옳음을 확인한다
- ⑤는 제10조 제1항 제4호의 처분의무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 존재 시 처분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예외를 적용해 오류를 찾는다
〈정답 ⑤〉
징집으로 주말·체험영농에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는 농지법 제10조 제1항 제4호가 정한 처분의무 발생 요건인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처분의무 자체가 생기지 않으므로 '1년 이내에 처분하여야 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 농지법 제10조 제1항 제4호: 주말·체험영농으로 취득한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목적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만 처분의무가 발생한다는 구조
- 징집·자연재해·질병 등은 시행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 → 이 사유들로 인해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는 처분의무가 애초에 발생하지 않는다(면제)
- 처분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사유 발생일부터 1년 이내 처분'이라는 기간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출제 당시 기준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3호는 주말·체험영농을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취미·여가로 농작물을 경작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지역 제한 없이 소유를 허용했다. 농업인이 아닌 일반 개인도 이 예외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었다.
- ② ○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지는 세대원 전부가 소유한 면적을 합산해 총 1천㎡ 미만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 농지법 제7조 소유 상한 규정.
- ③ ○ 주말·체험영농 취득은 출제 당시 농지법 제8조 제1항 각 호의 농취증 발급면제 사유에 들어 있지 않았다. 다만 제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농업경영계획서 작성 없이 발급신청은 할 수 있었지만, 농취증 자체는 발급받아야 했다.
- ④ ○ 농수산물 유통·가공시설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경우는 농지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이므로, 허가가 아니라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는 절차(농지전용신고)로 처리한다.
〈선지교정〉
- ⑤ ✎ 농지를 취득한 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그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에 이용하지 못하게 되면 1년 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하여야 한다.
〈함정〉
- 징집·자연재해·질병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처분의무 기간(1년)이 늘어나거나 유예되는 게 아니라 처분의무 자체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
- 주말·체험영농 취득을 농취증 발급면제 사유로 착각하기 쉬운데, 제8조 제1항의 면제 목록에는 상속·시효완성·공유분할 등만 있고 주말·체험영농은 포함되지 않는다.
〈현행성〉
현행법상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3호는 주말·체험영농으로 소유할 수 있는 농지를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로 한정하고 있고, 제8조 제2항도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제출을 명시하는 형태로 개정되었다. 이 문항은 출제 당시(지역 제한이 없던 시점) 기준으로 ①·③이 옳은 것이었고, 정답인 ⑤가 틀리다는 결론은 현행 기준으로 다시 풀어도 동일하게 유지된다(정당한 사유 시 처분의무 불발생 구조는 변함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