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농지법령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2. 농지를 농업인 주택의 부지로 전용하려고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3. 공유농지의 분할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4.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5. 시효의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해설 보기

〈종합〉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면제 사유를 열거식으로 알고 있는지 묻는 사례형 문항으로, 면제 사유 목록에 유사 개념(농지전용신고 취득)을 끼워넣어 구별력을 시험한다.

  • 농지법 제8조 제1항 각 호(제6조제2항 취득, 법인합병, 공유분할 등)에 열거된 면제 사유인지 하나씩 대조한다
  • 전용신고·전용허가는 소유권 취득 절차와 별개이므로 면제 사유 목록에 없다는 점을 확인한다

〈정답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 대상 농지를 취득하는 것은 농지법 제8조 제1항이 정한 농취증 발급면제 사유가 아니다. 전용신고를 했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여전히 농취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 농지법 제8조 제1항 각 호는 면제 사유를 제1호(제6조제2항 각 호 취득 등)·제2호(농업법인 합병)·제3호(공유농지 분할 등)로 한정 열거함
  •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의 취득은 위 각 호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음 — 전용허가·신고와 농취증 면제는 별개 절차
  • 따라서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취득하려면 원칙대로 농취증을 발급받아야 함

〈오답선지 해설〉

  •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농지법 제8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명문의 면제 사유다.
  • 공유 농지의 분할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제8조 제1항 제3호에 열거된 면제 사유다.
  •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제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취득으로 제8조 제1항 제1호가 인용하는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
  • 시효의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도 제6조 제2항 각 호 취득에 해당하여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농취증 없이 취득할 수 있다.

〈선지교정〉

  • 농지를 농업인 주택의 부지로 전용하려고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함정〉

  • 농지전용신고·전용허가 절차를 밟았다는 사실을 농취증 면제 사유로 착각하기 쉽다 — 전용 관련 절차와 소유권취득 시 농취증 요건은 별개 문제로, 전용신고자도 취득 시에는 농취증이 필요하다.
  • 상속·시효완성·공유분할·법인합병은 모두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거나 이미 공유관계에서 파생된 취득'이라는 공통점으로 면제되는데, 전용신고는 취득자의 능동적 사업 목적 취득이라 구조적으로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