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동일 지역에 대하여 수립된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다를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 ② 광역계획권은 광역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 ✔
- ③ 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④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정의 신청을 받아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을 조정하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광역도시계획 제도 전반(지정권자, 수립권자, 공청회, 조정)을 묻는 이론형 문항으로, 특히 광역계획권 '지정'과 광역도시계획 '수립'의 주체가 다르다는 점을 가려내는 것이 핵심이다.
- 선지별로 지정권자(제10조)와 수립권자(제11조)를 구분해 대응 조문을 찾는다
- ②는 지정권자 목록(국장·도지사)에 광역시장이 없다는 점으로 바로 틀림을 판별한다
〈정답 ②〉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뿐이다. 광역시장·시장·군수는 요청은 할 수 있어도 지정 권한 자체가 없으므로, 광역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는 서술은 틀렸다.
- 국토계획법 제10조 제1항: 광역계획권은 둘 이상 시·도에 걸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도 관할 구역 안이면 도지사가 지정
- 같은 조 제2항: 중앙행정기관장·시·도지사·시장·군수는 국장 또는 도지사에게 지정을 '요청'할 수 있을 뿐, 스스로 지정하는 주체가 아님
- 광역시장은 지정권자 목록(국장, 도지사)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지정 불가
〈오답선지 해설〉
- ① ○ 동일 지역에서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이 상충하면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한다는 원칙은 광역도시계획이 광역 단위의 상위 지침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 ③ ○ 제11조 제3항 후단에 따라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면 도지사가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④ ○ 제14조 제1항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수립권자가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⑤ ○ 제16조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조정 등으로 직접 다루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한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선지교정〉
- ② ✎ 광역계획권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
〈함정〉
- 광역계획권 '지정'(제10조, 국장·도지사)과 광역도시계획 '수립'(제11조, 시·도지사·시장·군수·국장 등 4유형)을 섞어서, 지정 주체에 광역시장·시장·군수를 끼워 넣는 함정 — 지정 주체는 오직 국토교통부장관과 도지사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