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
- ② 용도지구의 지정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 ③ 주민은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입안권자에게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 ④ 도시·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 ⑤ 도시·군관리계획을 조속히 입안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도시·군관리계획을 함께 입안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결정 절차 전반을 묻는 종합형 문항으로, 특히 결정의 효력발생 시점을 '지형도면 고시일'인지 '그 다음 날'인지로 뒤바꾸는 단골 함정을 정확히 아는지 확인한다.
- 각 선지를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제안·부합의무)과 결정(효력발생 시점) 국면으로 나눠 확인
- 효력발생 시점 규정(제31조 제1항)의 '고시한 날부터'라는 문구를 정확히 대조해 ①의 오류를 확정
〈정답 ①〉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다음 날부터'가 아니라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 국토계획법 제31조 제1항 —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제32조 제4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고 명시
- '다음 날부터'는 뒤바꾸기 함정으로, 조문상 근거가 없다
〈오답선지 해설〉
- ② ○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의 지정이나 변경은 모두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사항이다. 용도지구 지정도 예외 없이 이 절차를 거친다.
- ③ ○ 주민은 기반시설의 설치·정비·개량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입안권자에게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 국토계획법 제26조 제1항 제1호.
- ④ ○ 도시·군관리계획은 상위계획인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부합의무가 있다.
- ⑤ ○ 도시·군관리계획을 조속히 입안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시 관리계획을 함께 입안할 수 있다는 예외 절차가 인정된다.
〈선지교정〉
- ① ✎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함정〉
- 효력발생 시점을 '고시한 날'과 '고시한 날의 다음 날'로 뒤바꾸는 것이 단골함정이다 — 국토계획법 제31조 제1항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라고 명시하므로 다음 날이 아니라 그날부터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