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2. 용도지구의 지정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3. 주민은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입안권자에게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4. 도시·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5. 도시·군관리계획을 조속히 입안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도시·군관리계획을 함께 입안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결정 절차 전반을 묻는 종합형 문항으로, 특히 결정의 효력발생 시점을 '지형도면 고시일'인지 '그 다음 날'인지로 뒤바꾸는 단골 함정을 정확히 아는지 확인한다.

  • 각 선지를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제안·부합의무)과 결정(효력발생 시점) 국면으로 나눠 확인
  • 효력발생 시점 규정(제31조 제1항)의 '고시한 날부터'라는 문구를 정확히 대조해 ①의 오류를 확정

〈정답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다음 날부터'가 아니라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 국토계획법 제31조 제1항 —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제32조 제4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고 명시
  • '다음 날부터'는 뒤바꾸기 함정으로, 조문상 근거가 없다

〈오답선지 해설〉

  •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의 지정이나 변경은 모두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사항이다. 용도지구 지정도 예외 없이 이 절차를 거친다.
  • 주민은 기반시설의 설치·정비·개량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입안권자에게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 국토계획법 제26조 제1항 제1호.
  • 도시·군관리계획은 상위계획인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부합의무가 있다.
  • 도시·군관리계획을 조속히 입안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시 관리계획을 함께 입안할 수 있다는 예외 절차가 인정된다.

〈선지교정〉

  •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함정〉

  • 효력발생 시점을 '고시한 날'과 '고시한 날의 다음 날'로 뒤바꾸는 것이 단골함정이다 — 국토계획법 제31조 제1항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라고 명시하므로 다음 날이 아니라 그날부터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