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농지법령상 국·공유재산이 아닌 A농지와 국유재산인 B농지를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차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A농지의 임대차계약은 등기가 있어야만 제3자에게 효력이 생긴다.
  2. 임대인이 취학을 이유로 A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차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임대인이 질병을 이유로 A농지를 임대하였다가 같은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임대차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A농지의 임차인이 그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농지소재지 읍·면장은 임대차의 종료를 명할 수 있다.
  5. B농지의 임대차기간은 3년 미만으로 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일반 농지(A)와 국·공유 농지(B)의 임대차 규율 차이를 묻는 문제로, 국·공유농지에는 3년 이상 최소기간 규정 등 임대차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 출제 의도다.

  • A농지 관련 선지(①~④)는 각각 대항력 요건, 불가피한 사유의 효과, 갱신 시 기간규정 적용, 종료명령 주체를 조문과 대조해 소거
  • B농지는 국·공유재산 특례로 임대차 기간 규정(제24조의2)이 적용 배제됨을 확인해 정답 확정

〈정답

국·공유재산인 농지는 농지법의 임대차 관련 특례 규정 적용이 배제되어, 3년 이상이라는 임대차 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 국·공유재산인 농지는 농지법 제24조·제24조의2 등 임대차 관련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특례 대상임(국공유특례)
  • 일반 농지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3년 이상(다년생식물 재배지는 5년 이상)이어야 하고 이보다 짧게 정해도 법정 기간으로 약정된 것으로 보지만, 이는 국·공유농지에는 적용되지 않음
  • 따라서 B농지(국유재산)는 임대차 기간을 3년 미만으로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음

〈오답선지 해설〉

  • 제24조 제2항에 따르면 A농지 임대차는 등기가 없어도 임차인이 시·구·읍·면장의 확인을 받고 농지를 인도받으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대항력이 생긴다. 등기가 필수 요건은 아니다.
  • 취학은 임대차기간을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제24조의2 제3항)에 해당한다. 3년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이 오히려 배제되는 사유이므로 틀렸다.
  •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임대차기간을 3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 갱신·재계약 시에도 동일한 기간 규정이 적용된다(제24조의2 제4항). 즉 갱신 시에도 여전히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어, 3년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 임차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임대차 종료를 명할 수 있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며, 읍·면장이 아니다.

〈선지교정〉

  • A농지의 임대차계약은 등기가 없더라도 임차인이 농지소재지 관할 시·구·읍·면장의 확인을 받고 농지를 인도받으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효력이 생긴다.
  • 임대인이 취학을 이유로 A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차기간을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 임대인이 질병을 이유로 A농지를 임대하였다가 같은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임대차기간을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 A농지의 임차인이 그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차의 종료를 명할 수 있다.

〈함정〉

  • 국·공유농지는 임대차 관련 규정(제24조·제24조의2 등)이 배제된다는 특례를 놓치고, 일반 농지처럼 3년 이상이어야 한다고 단정하기 쉽다
  • 취학·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는 3년 이상 원칙의 '예외'로서 오히려 3년 미만을 허용하는 사유임을, 반대로 3년 이상을 강제하는 사유로 착각하기 쉽다
  • 갱신·재계약 시에도 최초 임대차 기간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불가피한 사유로 정한 짧은 기간도 유지)을 놓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