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는 토지이더라도 법적 지목이 과수원인 경우는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
- ② 소가축 80두를 사육하면서 1년 중 150일을 축산업에 종사하는 개인은 '농업인'에 해당한다.
- ③ 3,000㎡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면서 1년 중 80일을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은 '농업인'에 해당한다.
- ④ 인삼의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4년인 지목이 전(田)인 토지는 '농지'에 해당한다.
- ⑤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일부만을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도 '위탁경영'에 해당한다.
해설 보기
〈종합〉
농지법 제2조의 정의 규정 중 '농지'와 '농업인' 판정 기준을 실제 사례에 대입해 맞는지 확인하는 문항이다. 지목 불문 실제이용 원칙과 농업인 인정 수치(면적·기간·두수)를 정확히 아는지가 관건이다.
- '농지'는 지목이 아니라 실제 이용 상태로 판정한다는 원칙을 먼저 적용해 ①을 검토
- '농업인' 인정 요건(면적 1천㎡·종사 90일, 축산 두수·일수, 시설면적)을 각 선지 수치에 대입해 기준 충족 여부 확인
- 다년생식물 재배지·위탁경영 정의를 조문 그대로 대입해 나머지 선지 판별
〈정답 ①〉
농지법상 '농지'는 법적 지목이 아니라 실제 이용 상태로 판정한다. 지목이 과수원이라도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로 쓰이면 그대로 농지에 해당하므로, 지목이 과수원이라는 이유로 농지가 아니라고 한 서술이 틀렸다.
-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 전·답·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농지로 정의함
- 즉 지목이 과수원이든 임야든 상관없이 '실제 이용'이 농지 판정의 기준이므로, 실제로 경작지로 쓰이고 있다면 지목이 과수원이라는 사실은 농지 해당성을 배제하는 근거가 되지 못함
〈오답선지 해설〉
- ② ○ 소가축은 100두 이상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면 농업인으로 인정된다. 여기서는 두수(80두)는 기준 미달이지만 종사일수 150일이 12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하므로 농업인에 해당한다.
- ③ ○ 1천㎡ 이상 경작이나 1년 90일 이상 농업 종사 중 하나만 충족해도 농업인이다. 3,000㎡ 경작이라는 면적 요건만으로도 이미 충족되므로 종사일수 80일과 무관하게 농업인에 해당한다.
- ④ ○ 인삼은 다년생식물 재배지에 포함되는 대표적 작물이고, 지목이 전인 토지에서 재배기간이 이어지고 있다면 지목불문 실제이용 원칙에 따라 농지로 본다.
- ⑤ ○ 위탁경영은 소유자가 보수를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일부만 위탁해도 위탁경영에 해당한다.
〈선지교정〉
- ① ✎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는 토지는 법적 지목이 과수원이더라도 '농지'에 해당한다.
〈함정〉
- '지목이 과수원=농지 아님'으로 단정하기 쉬운데, 농지 판정은 지목이 아니라 실제 이용 상태가 기준이다.
- 농업인 인정 요건은 면적·기간·두수·판매액 중 어느 하나만 충족해도 되는 선택적 요건이므로, 한 수치가 기준에 못 미쳐도 다른 수치로 충족되면 농업인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