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농지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는 토지이더라도 법적 지목이 과수원인 경우는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소가축 80두를 사육하면서 1년 중 150일을 축산업에 종사하는 개인은 '농업인'에 해당한다.
  3. 3,000㎡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면서 1년 중 80일을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은 '농업인'에 해당한다.
  4. 인삼의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4년인 지목이 전(田)인 토지는 '농지'에 해당한다.
  5.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일부만을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도 '위탁경영'에 해당한다.
해설 보기

〈종합〉

농지법 제2조의 정의 규정 중 '농지'와 '농업인' 판정 기준을 실제 사례에 대입해 맞는지 확인하는 문항이다. 지목 불문 실제이용 원칙과 농업인 인정 수치(면적·기간·두수)를 정확히 아는지가 관건이다.

  • '농지'는 지목이 아니라 실제 이용 상태로 판정한다는 원칙을 먼저 적용해 ①을 검토
  • '농업인' 인정 요건(면적 1천㎡·종사 90일, 축산 두수·일수, 시설면적)을 각 선지 수치에 대입해 기준 충족 여부 확인
  • 다년생식물 재배지·위탁경영 정의를 조문 그대로 대입해 나머지 선지 판별

〈정답

농지법상 '농지'는 법적 지목이 아니라 실제 이용 상태로 판정한다. 지목이 과수원이라도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로 쓰이면 그대로 농지에 해당하므로, 지목이 과수원이라는 이유로 농지가 아니라고 한 서술이 틀렸다.

  •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 전·답·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농지로 정의함
  • 즉 지목이 과수원이든 임야든 상관없이 '실제 이용'이 농지 판정의 기준이므로, 실제로 경작지로 쓰이고 있다면 지목이 과수원이라는 사실은 농지 해당성을 배제하는 근거가 되지 못함

〈오답선지 해설〉

  • 소가축은 100두 이상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면 농업인으로 인정된다. 여기서는 두수(80두)는 기준 미달이지만 종사일수 150일이 12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하므로 농업인에 해당한다.
  • 1천㎡ 이상 경작이나 1년 90일 이상 농업 종사 중 하나만 충족해도 농업인이다. 3,000㎡ 경작이라는 면적 요건만으로도 이미 충족되므로 종사일수 80일과 무관하게 농업인에 해당한다.
  • 인삼은 다년생식물 재배지에 포함되는 대표적 작물이고, 지목이 전인 토지에서 재배기간이 이어지고 있다면 지목불문 실제이용 원칙에 따라 농지로 본다.
  • 위탁경영은 소유자가 보수를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일부만 위탁해도 위탁경영에 해당한다.

〈선지교정〉

  •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는 토지는 법적 지목이 과수원이더라도 '농지'에 해당한다.

〈함정〉

  • '지목이 과수원=농지 아님'으로 단정하기 쉬운데, 농지 판정은 지목이 아니라 실제 이용 상태가 기준이다.
  • 농업인 인정 요건은 면적·기간·두수·판매액 중 어느 하나만 충족해도 되는 선택적 요건이므로, 한 수치가 기준에 못 미쳐도 다른 수치로 충족되면 농업인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