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인 자동차정류장을 세분할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화물터미널
- ② 공영차고지
- ③ 복합환승센터
- ④ 화물자동차 휴게소
- ⑤ 교통광장 ✔
해설 보기
〈종합〉
기반시설 중 도로·자동차정류장·광장은 각각 하위 항목으로 세분되는데, 이 문항은 자동차정류장 세분 목록에 실제로는 광장의 세분 항목인 교통광장을 끼워 넣어 이를 가려내는 문제다.
- 세분이 가능한 대상은 도로·자동차정류장·광장 3가지뿐임을 확인
- 각 선지가 자동차정류장 세분 목록(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공영차고지·공동차고지·화물자동차 휴게소·복합환승센터)에 있는지 대조
- 목록에 없는 교통광장을 골라내고, 이것이 광장 세분에 속함을 확인
〈정답 ⑤〉
자동차정류장의 세분 항목은 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공영차고지·공동차고지·화물자동차 휴게소·복합환승센터 6가지다. 교통광장은 이 목록에 없고,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에서 광장을 세분한 항목(교통광장·일반광장·경관광장·지하광장·건축물부설광장)에 속한다.
- 기반시설 중 세분이 가능한 대상은 도로·자동차정류장·광장 3가지뿐임(시행령 제2조 제2항)
- 자동차정류장의 세분(같은 항 제2호)은 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공영차고지·공동차고지·화물자동차 휴게소·복합환승센터임
- 교통광장은 광장의 세분(같은 항 제3호 가목)이지 자동차정류장 세분이 아님
〈오답선지 해설〉
- ① ○ 출제 당시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 나목에 자동차정류장 세분 항목으로 화물터미널이 규정돼 있었다.
- ② ○ 같은 항 제2호 다목에 공영차고지가 자동차정류장 세분으로 명시돼 있다.
- ③ ○ 같은 항 제2호 바목에 복합환승센터가 자동차정류장 세분으로 열거돼 있다.
- ④ ○ 같은 항 제2호 마목에 화물자동차 휴게소가 자동차정류장 세분으로 규정돼 있다.
〈선지교정〉
- ⑤ ✎ 교통광장은 자동차정류장이 아니라 광장의 세분 항목이다.
〈함정〉
- '교통'광장이라는 이름 때문에 자동차 관련 시설로 착각해 자동차정류장 세분에 넣기 쉽다 — 세분 대상은 도로·자동차정류장·광장 3가지로 나뉘어 있고 교통광장은 광장 쪽에 속한다.
- 세분이 가능한 기반시설은 도로·자동차정류장·광장뿐이라는 점을 놓치면 다른 종류(유원지·주차장 등)의 시설도 세분 항목으로 착각할 수 있다.
〈현행성〉
현행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는 '화물터미널'을 '물류터미널'로 명칭을 바꾸고 '환승센터'를 추가로 신설했다. 이 문항은 출제 당시 명칭인 화물터미널을 기준으로 ①을 옳은 서술로 판단한 것이며, 정답인 교통광장이 자동차정류장 세분이 아니라는 결론은 현행법상으로도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