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관계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②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시·도, 시 또는 군의 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 ✔
- ④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⑤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광역계획권 지정(제10조)과 광역도시계획 수립(제11조~제14조)의 절차·주체를 구분해 묻는 문항으로, 지정 시 심의기관과 수립 시 공동수립 가능 여부를 정확히 아는지가 관건이다.
- ① 광역계획권 지정 절차는 제10조 제3항의 국장 지정 요건(의견청취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대입해 확인
- ② 광역도시계획 변경 시 의견청취 절차를 제11조 관련 규정에 준해 확인
- ③ 제11조 제2항의 공동수립 예외 규정과 대조해 정오 판단 — 정답
- ④ 시장·군수 수립 시 승인권자가 도지사임을 확인
- ⑤ 제14조의 공청회 의무(수립·변경 시 미리 개최)에 대입해 확인
〈정답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와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제11조 제2항이 명시적으로 공동수립을 허용한다.
- 국토계획법 제11조 제1항이 정한 4가지 수립권자 유형(같은 도 내 시장·군수 공동, 둘 이상 시·도 걸침 시 시·도지사 공동, 3년 내 승인신청 부재 시 도지사, 국가계획 관련 등은 국장)은 원칙이고, 같은 조 제2항이 이에 대한 예외를 둔다.
- 제11조 제2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와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따라서 '공동으로 수립할 수 없다'는 서술은 이 예외 규정과 정반대이므로 틀린 설명이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10조 제3항 그대로다.
- ② ○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수립 절차에 준하여 관계 지방의회와 관계 시장·군수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된다.
- ④ ○ 시장 또는 군수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 경우의 승인권자는 도지사다. 시·도지사가 수립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시장·군수가 수립하면 도지사가 승인한다는 구조를 그대로 적용한 것이다.
- ⑤ ○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14조 제1항.
〈선지교정〉
- ③ ✎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와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함정〉
- '공동으로 수립할 수 없다'는 부정 서술을 원칙 규정(제11조 제1항의 4유형)만 보고 맞다고 넘기기 쉽지만, 같은 조 제2항의 예외(시·도지사 요청 또는 필요 인정 시 공동수립 가능)를 놓치면 함정에 걸린다.
- 광역계획권 '지정'(제10조, 지정권자 의견청취+심의기관)과 광역도시계획 '수립'(제11조, 수립권자 4유형+공동수립 예외)을 섞어서 헷갈리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