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승인받은 사업이나 공사에 이미 착수한 자는 신고 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2.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그 지정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3.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을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4.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5.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의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해설 보기

〈종합〉

시가화조정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이라는 두 특수 용도구역과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일반론을 뒤섞어, 지정권자의 원칙-예외 구조와 효력발생 시점, 입안제안 비용부담 규정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 선지마다 다른 세부 논점(신고의무, 지정권자, 비용부담, 결정권자, 효력발생시점)이므로 각 조문의 원칙-예외 구조를 하나씩 대응시켜 확인한다
  • 시가화조정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이라는 두 특수 용도구역이 반복 등장하므로 이 둘의 지정권자·기득권 신고 규정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가른다

〈정답

시가화조정구역은 원칙적으로 시·도지사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하지만,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그 지정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국토계획법 제39조 제1항 본문 — 시가화조정구역 지정은 원칙적으로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 장의 요청을 받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
  • 같은 항 단서 —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지정·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 가능
  • 출제 당시 제29조 제2항 제3호도 이 단서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 지정을 국토교통부장관 결정 사항으로 명시하여 정합

〈오답선지 해설〉

  • 시가화조정구역이나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 결정 당시 이미 착수한 사업·공사는 신고 없이가 아니라 관할 시장·군수 등에게 '신고'를 하고 계속할 수 있다(제31조 제2항 단서). 일반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과 달리 이 두 구역만 신고 의무가 붙는다.
  • 입안 제안자에게는 그 제안과 관련한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는 것이 제도의 취지다. 비용부담을 금지하는 규정이 아니다.
  • 출제 당시 기준으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결정하는 사항이었다(출제 당시 제29조 제2항 단서·제4호). 국토교통부장관 결정 사항이라는 서술이 틀렸다.
  •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제31조 제1항). '고시한 날의 다음 날'이 아니라 고시한 날 그 자체가 기준이다.

〈선지교정〉

  •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승인받은 사업이나 공사에 이미 착수한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고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결정한다.
  •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함정〉

  • 시가화조정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 결정 당시 착수자의 기득권 보호는 '신고 없이 계속'이 아니라 '신고 후 계속'임을 놓치기 쉽다
  •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발생 시점을 '지형도면 고시일'과 '고시일의 다음 날'로 뒤바꿔 내는 함정이 반복되므로 제31조 제1항 문언을 정확히 기억해야 한다
  • 수산자원보호구역 결정권자는 출제 당시 해양수산부장관 단독이었는데,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착각하기 쉽다

〈현행성〉

출제 당시 제29조 제2항 단서는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해양수산부장관이 단독으로 결정하도록 정했다. 현행법상으로는 이 규정이 개정되어, 전체 구역 중 1제곱킬로미터 이상의 공유수면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 또는 1제곱킬로미터 미만의 공유수면은 시·도지사가 결정하도록 세분화되었다. 다만 어느 기준으로 보아도 ④는 국토교통부장관 결정이라는 서술 자체가 틀리므로 정오 판단은 뒤집히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