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농지법령상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농업인에 해당하는 자는?

  1. 꿀벌 10군을 사육하는 자
  2. 가금 500수를 사육하는 자
  3. 1년 중 100일을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4.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인 자
  5. 농지에 300㎡의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
해설 보기

〈종합〉

농지법령상 농업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경작면적·시설면적·축산 두수·종사일수·판매액 등 수치 기준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선지들은 모두 실제 기준치보다 낮은 값을 제시해 오답을 유도한다.

  • 선지별로 어떤 인정 기준(면적/두수/일수/판매액) 항목에 해당하는지 분류한다
  • 각 항목의 법정 최소 기준치를 떠올려 선지의 수치와 대소를 비교한다
  • 기준치를 충족한 선지만 남긴다

〈정답

농지법령상 농업인 인정 기준 중 축산 두수 요건은 꿀벌 10군 이상이다. 정확히 10군을 사육하는 자는 이 기준을 충족해 농업인에 해당한다.

  • 농지법 시행령상 농업인 인정 기준 중 축산(두수) 항목: 대가축 2두·중가축 10두·소가축 100두·가금 1천수·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면 농업인으로 본다.
  • 꿀벌은 다른 가축과 달리 '군' 단위로 세는데, 10군이 최소 기준선이므로 10군을 사육하는 자는 정확히 기준을 채워 농업인에 해당한다.

〈오답선지 해설〉

  • 가금은 1천수 이상을 사육해야 농업인으로 인정되는데, 500수는 그 절반에 불과해 기준에 미달한다.
  • 축산업 종사 기간 기준은 1년 중 120일 이상인데, 100일은 이에 못 미친다.
  • 농산물 연간 판매액 기준은 120만원 이상인데, 100만원은 이보다 적어 인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 시설을 설치해 다년생식물 등을 재배해 농업인으로 인정되려면 시설 면적이 330㎡ 이상이어야 하는데, 300㎡는 기준에 미달한다.

〈선지교정〉

  • 가금 1천수 이상을 사육하는 자
  • 1년 중 120일 이상을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 농지에 330㎡ 이상의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

〈함정〉

  • 농업인 인정 수치를 기준보다 살짝 낮춰 제시해 '해당한다'고 오인하게 만드는 구성이다 — 가금 1천수→500수, 종사 120일→100일, 판매액 120만원→100만원, 시설 330㎡→300㎡ 식으로 전부 미달값이므로, 각 항목의 정확한 최소 기준치를 암기해 두어야 걸러진다.
  • 꿀벌만 '군' 단위이고 다른 가축과 별도 기준(10군)을 가진다는 점을 놓치면 두수 기준표 전체를 헷갈리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