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령상 조문의 일부이다. 다음 ( )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연결한 것은?
ㄱ. 유휴농지의 대리경작자는 수확량의 100분의 ( ㄱ )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농지의 소유권자나 임차권자에게 토지사용료로 지급하여야 한다.
ㄴ.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의 100분의 ( ㄴ )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ㄷ. 군수는 처분명령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까지 그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해당 농지의 토지가액의 100분의 ( ㄷ )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 ① ㄱ: 10, ㄴ: 20, ㄷ: 50
- ② ㄱ: 10, ㄴ: 50, ㄷ: 20 ✔
- ③ ㄱ: 20, ㄴ: 10, ㄷ: 50
- ④ ㄱ: 20, ㄴ: 50, ㄷ: 10
- ⑤ ㄱ: 50, ㄴ: 10, ㄷ: 20
해설 보기
〈종합〉
농지법상 서로 다른 세 조문 — 대리경작 토지사용료, 진흥지역 밖 무허가 전용 벌금, 처분명령 불이행 이행강제금 — 의 비율 숫자를 한 문제에서 동시에 확인하는 통합 숫자형 문항이다.
- 대리경작자의 토지사용료(제20조 제4항)부터 확정 — 수확량의 100분의 10
- 진흥지역 밖 무허가 전용 벌칙(제58조)의 벌금비율 확정 — 토지가액의 100분의 50 이하
- 두 수치(ㄱ=10, ㄴ=50)만으로 선지를 대조해 조합을 확정
〈정답 ②〉
토지사용료(ㄱ)는 수확량의 100분의 10, 무허가 전용 벌금(ㄴ)은 토지가액의 100분의 50 이하로 확정되므로, 나머지 조합은 모두 걸러지고 ㄱ:10, ㄴ:50, ㄷ:20인 ②만 남는다.
- 농지법 제20조 제4항 — 대리경작자는 수확량의 100분의 10을 토지사용료로 그 농지의 소유권자나 임차권자에게 지급
- 농지법 제58조 — 진흥지역 밖 무허가 전용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의 100분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에 처함
- 위 두 수치(10, 50)만으로 선지 ①·③·④·⑤가 모두 배제되어 남는 조합은 ㄱ:10, ㄴ:50, ㄷ:20인 ②
〈오답선지 해설〉
- ① ✕ ㄴ 자리에 20을 넣으면 진흥지역 밖 무허가 전용 벌금비율인 토지가액의 100분의 50과 맞지 않는다. 벌금비율은 50이어야 한다.
- ③ ✕ ㄱ에 20을 넣으면 대리경작 토지사용료가 수확량의 100분의 20이 되어 틀리다. 토지사용료는 수확량의 100분의 10이다.
- ④ ✕ ㄱ에 20을 넣으면 토지사용료 비율이 실제 수치(100분의 10)와 다르다.
- ⑤ ✕ ㄱ에 50을 넣으면 토지사용료 비율이 크게 부풀려진다. 대리경작 토지사용료는 수확량의 100분의 10에 불과하다.
〈함정〉
- 대리경작 토지사용료(수확량 대비 10%)와 진흥지역 밖 전용 벌금비율(토지가액 대비 50%)을 서로 바꿔 기억하기 쉽다 — 대상이 '수확량'인지 '토지가액'인지로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