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시·군계획사업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도시·군계획시설사업
ㄴ.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ㄷ.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 ① ㄱ
- ② ㄱ,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
해설 보기
〈종합〉
국토계획법상 '도시·군계획사업'의 정의(제2조 제11호)를 구성하는 세 가지 사업 종류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묻는 문항이다. 계획시설사업 외에 다른 법률에 근거한 도시개발사업·정비사업까지 포함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 제2조 제11호의 도시·군계획사업 정의를 가·나·다목으로 나눠 각 보기와 대조
- ㄱ은 가목(계획시설사업), ㄴ은 나목(도시개발사업), ㄷ은 다목(정비사업)에 그대로 해당함을 확인
〈정답 ⑤〉
도시·군계획사업은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 세 가지를 모두 포함한다. ㄱ·ㄴ·ㄷ 전부 해당한다.
- 국토계획법 제2조 제11호: 도시·군계획사업 = 도시·군계획시설사업(가목) + 도시개발사업(나목) + 정비사업(다목)
-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자체는 제2조 제10호에서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정비·개량하는 사업'으로 별도 정의되지만, 제11호에서 그 3종 사업 중 하나로 포섭된다
-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은 각각 다른 법률(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를 두지만 그 사업이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하는 것이라면 도시·군계획사업의 범주에 들어간다
〈오답선지 해설〉
- ㄴ ○ 제2조 제11호 나목이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을 도시·군계획사업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다.
- ㄷ ○ 제2조 제11호 다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도시·군계획사업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다.
〈함정〉
- 도시·군계획시설사업(계획시설 설치·정비·개량)만이 도시·군계획사업이라고 좁게 생각하기 쉽다 — 제2조 제11호는 다른 법률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정비사업까지 포함시켜 범위를 넓게 정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