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2.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다.
  3.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경우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다.
  4.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광역계획권을 지정하여야 한다.
  5.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지정요청·수립권자·공청회 절차를 두루 묻는 문항으로, 광역계획권 '지정'(제10조)과 광역도시계획 '수립'(제11조)의 주체를 섞어 헷갈리게 하는 것이 출제 의도다.

  • 선지별로 지정권자·요청주체·수립권자·공청회 의무를 조문과 대조
  • '공동 지정'이라는 표현이 지정 주체 규정(국장 또는 도지사 단독)과 맞는지 확인

〈정답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으면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 국토계획법 제10조 제1항 제1호: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 도지사는 광역계획권이 하나의 도 관할 구역 안에 속한 경우에만 단독으로 지정(제10조 제1항 제2호)
  • '시·도지사 공동 지정'은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쓰는 표현으로, 지정 절차와 혼동시킨 것

〈오답선지 해설〉

  •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 제2항.
  •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기능 연계, 환경 보전, 광역시설의 체계적 정비를 위해 필요하면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다는 목적 규정 그대로다 — 제10조 제1항.
  •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권자가 된다 — 제11조 제1항 제4호.
  •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14조 제1항.

〈선지교정〉

  •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여야 한다.

〈함정〉

  • 지정권자를 '관계 시·도지사 공동'으로 바꿔 내는 함정 — 시·도 걸침은 국토교통부장관 단독 지정, 도 내부는 도지사 단독 지정이며 '공동'은 광역도시계획 수립 규정에서만 쓰인다.
  • 지정요청 주체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빠뜨리기 쉬운데,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지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