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령상 농지의 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과수원인 토지를 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풍림 부지로 사용하는 것은 농지의 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
- ②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위치를 동일 필지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③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라도 이를 다시 산림으로 복구하려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④ 농지를 농업인 주택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농지전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⑤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전·답·과수원 외의 지목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해설 보기
〈종합〉
농지법상 '전용'의 개념, 그리고 전용허가와 전용신고를 구분해서 묻는 문제다. 전용에 해당하는지부터 판단하고, 해당한다면 허가 대상인지 신고 대상인지, 신고·허가의 권한자가 누구인지를 순서대로 짚어야 정오가 갈린다.
- 농지법 제2조7호의 전용 정의(농업생산·농지개량 외 용도 사용)로 방풍림 사용이 전용에 해당하는지 먼저 판단
- 제34조1항4호(불법개간 농지의 산림복구)와 제35조(전용신고 대상시설), 제34조1항3호(신고 후 지목변경 제한 여부)를 각각 대조
- 허가권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신고권자=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이라는 권한 구분을 각 선지에 적용
〈정답 ①〉
과수원에서 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해 방풍림을 조성하는 것은 농업생산과 직결된 용도이므로 농지의 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 농지의 전용은 농지를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된다(농지법 제2조7호)
- 방풍림은 과수원의 농작물을 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시설로 농업생산 목적에 부수되는 용도이므로 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전용이 아니므로 별도의 전용허가나 전용신고 절차가 필요 없다
〈오답선지 해설〉
- ② ✕ 허가받은 농지의 위치·면적·경계 등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는 농지전용허가 사항의 변경이므로 다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농지법 제34조 제1항 후단). 신고 대상이 아니라 허가 대상이다.
- ③ ✕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다시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는 농지전용허가의 예외 사유로 규정되어 있어, 오히려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농지법 제34조 제1항 제4호).
- ④ ✕ 농업인 주택의 부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는 전용신고 대상 시설에 해당하고, 신고 상대방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아니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다(농지법 제35조 제1항 제1호).
- ⑤ ✕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전용하는 경우 지목변경 제한을 두는 규정은 없다. 오히려 전용허가나 신고에 따라 실제 용도대로 지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전·답·과수원 외의 지목으로 못 바꾼다는 제한은 존재하지 않는다.
〈선지교정〉
- ② ✎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위치를 동일 필지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 ③ ✎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다시 산림으로 복구하려는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 ④ ✎ 농지를 농업인 주택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농지전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⑤ ✎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전용 목적에 맞게 전·답·과수원 외의 지목으로도 변경할 수 있다.
〈함정〉
- 허가 대상(제34조 원칙)과 신고 대상(제35조 특정시설)을 뒤바꾸는 함정 — 농업인주택·마을회관 등은 신고 대상임을 암기
- 신고권자(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를 허가권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로 바꿔치는 함정
- 불법 개간 농지의 산림복구는 허가가 필요 없는 예외 사유인데, 이를 '허가를 받아야 한다'로 뒤집어 서술하는 함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