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농지법령상 농지 소유자가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없는 경우는?

  1. 「병역법」에 따라 현역으로 징집된 경우
  2. 6개월간 미국을 여행 중인 경우
  3. 선거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취임으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4.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5. 교통사고로 2개월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해설 보기

〈종합〉

농지법 제9조가 정한 위탁경영 허용 6개 사유 중 어느 것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묻는 문항으로, 숫자·기간 요건을 살짝 줄여 낸 함정을 걸러내는 것이 핵심이다.

  • 각 선지를 제9조 6개 허용 사유(징집·소집, 3개월 이상 국외여행, 청산 중, 질병 등 자경불가, 이용증진사업, 노동력부족 일부위탁)와 하나씩 대응시킨다
  • 질병·부상으로 자경 불가한 경우는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로 기간이 한정됨을 확인해 2개월 사례를 걸러낸다

〈정답

농지법 제9조 제4호는 질병 등으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를 위탁경영 허용 사유로 두는데, 이때 질병·부상은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로 한정된다. 교통사고로 2개월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이 3개월 기준에 못 미쳐 위탁경영이 허용되지 않는다.

  • 농지법 제9조 제4호(질병·취학·선거 공직취임 등으로 자경 불가시 위탁경영 허용)의 위임에 따라 시행령에서 질병·부상은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로 정함
  • 2개월간 치료가 필요한 교통사고는 이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위탁경영 예외에 해당하지 않음

〈오답선지 해설〉

  • 병역법에 따라 현역으로 징집된 경우는 제9조 제1호가 명시한 위탁경영 허용 사유 그대로다.
  • 6개월간 국외 여행이면 '3개월 이상 국외 여행'(제9조 제2호) 요건을 충족해 위탁경영이 허용된다.
  • 선거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취임으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는 제9조 제4호가 정한 공직 취임 사유에 해당한다.
  •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는 제9조 제3호가 정한 허용 사유다. 소송 중인 경우와 구별해야 한다.

〈선지교정〉

  • 교통사고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함정〉

  • 질병·부상 치료기간을 2개월 등 3개월 미만으로 낮춰 내는 함정 — 자경 불가 인정 질병·부상은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로 한정됨을 기준으로 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