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시의 기반시설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지정되면 광역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은 해당 광역시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이다.
  3. 광역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이를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
  4.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5.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광역시장이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면 그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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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절차·수립의무·해제요건 등 국토계획법 제67조의 세부내용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지정 의무사유(행위제한 완화·해제)를 금지사유로 뒤집는 함정이 핵심이다.

  • 각 선지를 제67조의 조문 내용과 1:1 대조한다
  • 특히 '행위 제한 완화·해제 지역'이 지정 금지사유가 아니라 지정 의무사유임을 확인한다

〈정답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은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드시 지정해야 하는 의무 지정사유다.

  • 국토계획법 제67조 제1항 제1호 —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행위 제한이 완화·해제되는 지역은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함(의무)
  • 같은 항 제2호 — 용도지역 등의 변경·해제로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도 마찬가지로 지정 의무 대상
  • 선지는 이를 '지정할 수 없다'는 금지로 뒤집어 서술 → 조문과 반대

〈오답선지 해설〉

  •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지정되면 지정권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 국토계획법 제67조 제4항.
  •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변경하려면 주민 의견을 듣고, 해당 지자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해야 한다 — 제67조 제2항.
  •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보아 별도 수립 절차를 면제하는 취지의 규정으로, 이중 규제를 피하기 위한 것이다.
  •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그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구역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선지교정〉

  • 광역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이를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