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시의 기반시설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지정되면 광역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②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은 해당 광역시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이다.
- ③ 광역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이를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 ✔
- ④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 ⑤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광역시장이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면 그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해설 보기
〈종합〉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절차·수립의무·해제요건 등 국토계획법 제67조의 세부내용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지정 의무사유(행위제한 완화·해제)를 금지사유로 뒤집는 함정이 핵심이다.
- 각 선지를 제67조의 조문 내용과 1:1 대조한다
- 특히 '행위 제한 완화·해제 지역'이 지정 금지사유가 아니라 지정 의무사유임을 확인한다
〈정답 ③〉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은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드시 지정해야 하는 의무 지정사유다.
- 국토계획법 제67조 제1항 제1호 —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행위 제한이 완화·해제되는 지역은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함(의무)
- 같은 항 제2호 — 용도지역 등의 변경·해제로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도 마찬가지로 지정 의무 대상
- 선지는 이를 '지정할 수 없다'는 금지로 뒤집어 서술 → 조문과 반대
〈오답선지 해설〉
- ① ○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지정되면 지정권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 국토계획법 제67조 제4항.
- ② ○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변경하려면 주민 의견을 듣고, 해당 지자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해야 한다 — 제67조 제2항.
- ④ ○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보아 별도 수립 절차를 면제하는 취지의 규정으로, 이중 규제를 피하기 위한 것이다.
- ⑤ ○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그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구역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선지교정〉
- ③ ✎ 광역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이를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