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주민이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제안자와 협의하여 제안된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 ② 제안서에는 도시·군관리계획도서뿐만 아니라 계획설명서도 첨부하여야 한다.
- ③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그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④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입안제안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 ⑤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가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국·공유지는 동의 대상 토지 면적에서 제외된다.
해설 보기
〈종합〉
주민의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제안 제도에서 절차(첨부서류·처리결과 통지·비용부담·동의비율의 국공유지 제외)와 제안 가능 대상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시가화조정구역·용도지역처럼 제안 불가 대상과, 제안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헷갈리게 만드는 게 출제 의도다.
- 절차 관련 선지(①비용부담,②첨부서류,③처리결과 통지,⑤국·공유지 제외)를 제26조 각 항 및 시행령 제19조의2 제2항과 대조해 옳음을 확인한다
- 남은 ④를 제26조 제1항 각 호의 제안 대상 목록과 대조해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가 제3호 가목에 명시돼 있음을 확인해 틀린 진술로 판별한다
〈정답 ④〉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및 변경은 주민이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대상에 출제 당시 법령상 명시적으로 포함돼 있었다. 이를 대상이 아니라고 서술한 것이 틀린 진술이다.
- 국토계획법 제26조 제1항 제3호 가목(출제 당시) — 개발진흥지구 중 공업·유통물류기능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하기 위한 개발진흥지구, 즉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변경이 제안 대상 4가지 중 하나로 명시돼 있었음
-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출제 당시) — 법 제26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진흥지구'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가리킨다고 정의
- 시행령 제19조의2 제2항 제2호(출제 당시) — 이 사항에 대한 제안은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토지소유자 동의가 필요
〈오답선지 해설〉
- ① ○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제안자와 협의해 입안·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 제26조 제3항.
- ② ○ 제안서에는 도시·군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함께 첨부해야 한다 — 제26조 제1항 후문.
- ③ ○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그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하는 의무를 진다 — 제26조 제2항.
- ⑤ ○ 토지소유자 동의비율을 산정할 때 동의 대상 토지 면적에서 국·공유지는 제외한다 — 시행령 제19조의2 제2항 후문.
〈선지교정〉
- ④ ✎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입안제안의 대상에 해당한다.
〈함정〉
-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시가화조정구역·용도지역처럼 '제안 불가 대상'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출제 당시 기준으로도 개발진흥지구 중 공업·유통물류기능을 위한 지구로서 제2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제안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돼 있었다.
- 제안 대상별 동의비율(기반시설은 5분의 4, 지구단위계획구역·특정 용도지구는 3분의 2)을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해 암기해야 한다.
〈현행성〉
현행법상 국토계획법 제26조 제1항에 제5호(도시·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의 지정·변경 등)가 신설돼 제안 가능 대상이 4가지에서 5가지로 늘었고, 시행령 제19조의2 제2항 제1호도 제5호를 포함해 동의비율(5분의 4 이상)을 규정하도록 개정되었다. 이 문항의 정답(④)에는 영향이 없다 —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개정 전후 모두 제안 대상에 포함돼 있어, 현행 기준으로 풀어도 ④가 여전히 틀린 진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