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농지법령상 농지의 소유자가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 할 수 없는 경우만을 모두 고른 것은?

. 과수를 가지치기 또는 열매솎기, 재배관리 및 수확하는 농작업에 1년 중 4주간을 직접 종사하는 경우
. 6개월간 대한민국 전역을 일주하는 여행 중인 경우
.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으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1. ㄱ, ㄴ
  2. ㄴ, ㄷ
  3. ㄱ, ㄴ, ㄷ
해설 보기

〈종합〉

농지법 제9조가 정한 위탁경영 허용 6가지 예외 사유에 각 보기가 해당하는지를 가려내는 문항으로, 국내·국외 여행 구별과 자경 인정 기준을 위탁경영 사유와 혼동시키는 것이 출제 의도다.

  • 농지 위탁경영은 원칙 금지, 제9조 각 호 예외에 해당할 때만 허용된다는 구조를 먼저 확인
  • 각 보기를 제9조 6개 호와 하나씩 대조해 해당 여부 판정
  • ㄱ은 자경 인정 기준일 뿐 위탁경영 사유가 아님을, ㄴ은 국외 여행 요건 미충족임을 확인

〈정답

위탁경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는 ㄱ과 ㄴ이다. ㄱ은 자경 여부를 가리는 기준(1년 중 4주 종사)일 뿐 제9조의 예외 사유가 아니고, ㄴ은 국내 여행이라 국외 여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농지법 제9조는 위탁경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6개 예외 사유만 허용 — 병역 징집·소집,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농업법인 청산 중, 질병·취학·선거공직취임 등 부득이한 사유,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일부 위탁
  • ㄱ: 과수 가지치기·열매솎기·재배관리·수확 등 농작업에 1년 중 4주 이상 종사하면 자경으로 인정되는 기준이지만, 이는 자경 인정 여부의 문제이고 제9조가 정한 위탁경영 허용 사유 목록에는 없음 — 위탁경영 불가
  • ㄴ: 제9조 제2호는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인 경우'만 허용하는데, 대한민국 전역을 도는 국내 여행은 기간을 채워도 국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불허

〈오답선지 해설〉

  • 농지법 제9조 제4호는 질병·취학·선거에 따른 공직취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를 위탁경영 허용 사유로 명시하고 있다.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은 조문에 직접 예시된 사유다.

〈선지교정〉

  • 과수를 가지치기 또는 열매솎기, 재배관리 및 수확하는 농작업에 1년 중 4주간을 직접 종사하는 것은 자경 인정과 무관하게 농지법 제9조가 정한 위탁경영 허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위탁경영할 수 없다.
  • 6개월간 국내를 여행 중인 경우는 국외 여행이 아니므로 제9조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위탁경영할 수 없다.

〈함정〉

  • '3개월 이상 국외 여행'만 허용 사유인데 국내 여행으로 바꿔 함정을 만드는 패턴 — 기간이 길어도 국내면 불허
  • 자경 인정 기준(1년 중 4주 종사 등)을 위탁경영 허용 사유로 착각하지 않도록 구별 — 자경 문제와 위탁경영 예외는 별개 논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