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농지법령상 농지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실제로 이용되는 토지(「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
. 관상용 수목의 묘목을 조경목적으로 식재한 재배지로 실제로 이용되는 토지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답(畓)이고 농작물 경작지로 실제로 이용되는 토지의 개량시설에 해당하는 양·배수시설의 부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ㄱ, ㄴ, ㄷ
해설 보기

〈종합〉

농지법상 '농지'의 범위를 지목이 아니라 실제 이용 및 부속시설 기준으로 판정하게 하는 문항으로, 다년생식물 재배지·개량시설 부지·조경목적 식재지를 구분해 알고 있는지를 묻는다.

  • 각 보기를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나목의 요건에 대입
  • ㄱ은 단서(초지법 초지 등 제외)가 이미 반영된 잔여 재배지인지 확인
  • ㄴ은 조경목적 식재 여부로 배제
  • ㄷ은 개량시설 부지 열거 규정(양·배수시설)에 해당하는지 확인

〈정답

ㄱ은 다년생식물 재배지 중 초지법상 초지 등 제외대상을 뺀 나머지로서 농지에 해당하고, ㄷ은 답 지목 경작지의 개량시설인 양·배수시설 부지로서 농지에 포함된다.

  •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본문 — 지목 불문 실제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는 농지, 다만 단서에서 초지법상 초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는 제외
  •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는 그 제외대상으로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만을 규정 — ㄱ은 이미 그 초지를 빼고 남은 다년생식물 재배지이므로 농지에 해당
  • 농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및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1호 가목 — 농작물 경작지(가목 토지)의 개량시설로 유지·양·배수시설·수로·농로·제방을 열거, ㄷ의 답 경작지 양·배수시설 부지가 여기 해당

〈오답선지 해설〉

  •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는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의 재배지를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인정하면서도 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은 명시적으로 제외한다. 보기는 조경목적 식재라고 밝혔으므로 농지가 아니다.

〈선지교정〉

  • 관상용 수목의 묘목을 재배 목적으로(조경목적이 아닌) 식재한 재배지로 실제로 이용되는 토지.

〈함정〉

  • 조경·관상용 수목 재배지는 원칙적으로 다년생식물 재배지에 해당하지만, '조경목적'으로 식재했다면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라 제외된다는 점을 놓치면 ㄴ을 농지로 오판하게 된다.
  • 지목이 답(畓)인 경작지의 부속 양·배수시설을 별개 시설로 보고 농지가 아니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농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이 개량시설 부지를 농지 정의에 포함시킨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