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농지법령상 농지의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전제로 함)

  1. 60세 이상 농업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시·군에 있는 소유 농지 중에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은 농지를 임대할 수 있다.
  2. 농지를 임차한 임차인이 그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차의 종료를 명할 수 있다.
  3. 임대차계약은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의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4. 농지의 임차인이 농작물의 재배시설로서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농지의 임대차기간은 10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5. 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에서 작성한 조정안을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수락한 때에는 이를 당사자 간에 체결된 계약의 내용으로 본다.
해설 보기

〈종합〉

농지 임대차의 허용 예외, 계약방법과 대항력, 임대차 기간, 종료명령·조정 절차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임대차 기간의 원칙(3년 이상)과 예외(5년 이상)를 정확히 아는지가 핵심이다.

  • 각 선지를 임대차 허용 예외사유·계약방법·대항력·기간·종료 및 조정 절차 중 어느 논점에 해당하는지 분류
  • 기간을 다루는 ④를 원칙(3년 이상)과 다년생식물 재배지 등 예외(5년 이상) 규정에 대조해 오류 확인

〈정답

비닐하우스 등 농작물 재배시설을 설치한 농지의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다년생식물 재배지 등은 5년 이상)이면 되고, 10년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 농지법 제24조의2 제1항: 제23조 제1항 각 호(제8호 이모작 제외)의 임대차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상
  • 다년생식물 재배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지만 예외적으로 5년 이상
  • 재배시설(비닐하우스 등)을 설치한 농지도 이 예외에 포함되어 5년 이상이면 충분 — 10년 이상이라는 기준은 법령상 존재하지 않음

〈오답선지 해설〉

  • 60세 이상인 사람은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을 넘은 소유 농지를 임대할 수 있다 — 농지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법정 예외에 해당한다.
  • 임차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농지를 농업경영에 사용하지 않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대차 종료를 명할 수 있다 — 제23조 제2항.
  • 임대차계약은 등기가 없어도 시·구·읍·면장의 확인을 받고 농지를 인도받으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제24조 제2항.
  • 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하면 그 조정안은 당사자 간에 체결된 계약의 내용으로 본다는 논점노트상 규정 그대로다.

〈선지교정〉

  • 농지의 임차인이 농작물의 재배시설로서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농지의 임대차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함정〉

  • 임대차 기간의 원칙을 3년 이상으로 외워두지 않으면 '10년 이상'이라는 숫자에 그대로 낚이기 쉽다 — 원칙은 3년, 다년생식물 재배지 등 특수한 경우만 5년으로 예외 적용됨을 구분해야 한다.
  •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최소기간 미달로 정한 경우 '3년(또는 5년)으로 약정된 것으로 본다'는 점과 '임차인은 그 미달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는 예외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