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농지법령상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할 수 없는 지역은?

  1. 특별시의 녹지지역
  2. 특별시의 관리지역
  3. 광역시의 관리지역
  4. 광역시의 농림지역
  5. 군의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설 보기

〈종합〉

농업진흥지역을 어떤 용도지역에 지정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로, 특별시 녹지지역이 예외적으로 지정 대상에서 빠진다는 점을 아는지가 핵심이다.

  • 농업진흥지역의 지정권자·목적(농지법 제28조)을 먼저 떠올린다
  • 지정 가능한 용도지역(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을 확인한다
  • 단, '특별시'의 녹지지역만은 예외적으로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을 적용한다

〈정답

특별시의 녹지지역은 농업진흥지역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유일한 예외 지역이다.

  • 농지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농지의 효율적 이용·보전을 위해 지정하는 것이 농업진흥지역이다
  • 지정 가능한 용도지역은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이지만, 특별시의 녹지지역은 도시화가 이미 상당히 진행되어 농업진흥의 실익이 없다고 보아 지정 대상에서 빠진다
  • 따라서 특별시 녹지지역은 다른 용도지역과 달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할 수 없는 지역에 해당한다

〈오답선지 해설〉

  • 관리지역은 특별시든 광역시든 구분 없이 농업진흥지역 지정이 가능한 용도지역에 해당한다.
  • 관리지역은 지정 제외 대상이 아니므로 광역시의 관리지역에도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 농림지역은 농업 목적 이용이 전제된 지역으로 광역시라도 지정 제외 사유가 없다.
  • 자연환경보전지역도 지정 가능한 용도지역에 포함되며, 군 지역은 특별시 제외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선지교정〉

  • 특별시의 녹지지역은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할 수 없는 지역이다.

〈함정〉

  • 지정 제외 예외가 '녹지지역 전체'가 아니라 '특별시의 녹지지역'에만 한정된다는 점을 놓치면 광역시·군의 녹지지역도 제외되는 것으로 오인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