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2.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관할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시·도, 시 또는 군의 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 시장 또는 군수가 기초조사정보체계를 구축한 경우에는 등록된 정보의 현황을 5년마다 확인하고 변동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5.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관할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절차에 관한 조문 지식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문항이다. 수립기준·수립권자·의견청취·기초조사정보체계·도지사 단독수립 사유를 각각 짚어 옳고 그름을 가리게 한다.

  • 수립권자를 관할구역 형태(같은 도/둘 이상 시·도)와 3년 승인신청 부재 여부로 4유형으로 정리해 대조한다
  • 각 선지가 다루는 절차(기준 설정, 의견청취, 기초조사정보체계 갱신, 도지사 단독수립 사유)를 개별 조문에 매칭해 확인한다

〈정답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한 광역계획권은 관할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것이 원칙이다. 도지사가 수립하는 경우는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시장·군수의 승인 신청이 없을 때(제11조 제3항)이므로, 관할 도지사가 항상 수립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경우 관할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 제11조 제3항: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시장·군수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에 한해 관할 도지사가 수립
  • 수립권자는 관할구역 형태(같은 도/둘 이상 시·도)와 3년 내 신청 유무로 4유형으로 나뉘므로 '같은 도=도지사 수립'은 잘못된 매칭

〈오답선지 해설〉

  •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법에서 위임하고 있다 — 제12조 제2항.
  • 광역도시계획을 수립·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시·도의 의회, 시·군의 의회,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의견청취 절차(제15조)의 내용이다.
  • 기초조사정보체계를 구축한 경우 등록된 정보의 현황을 5년마다 확인하여 변동사항을 반영해야 한다는 규정 그대로다.
  •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으면, 그때는 관할 도지사가 수립한다 — 제11조 제3항.

〈선지교정〉

  •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관할 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함정〉

  • 같은 도 관할구역 내 광역계획권은 '시장·군수 공동수립'이 원칙인데, 이를 '도지사 수립'으로 바꿔 내는 것이 이 문항의 함정이다. 도지사 수립은 3년 내 승인 신청이 없는 예외 상황(⑤)에서만 등장하므로 ②와 ⑤를 짝지어 비교하면 구별이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