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에 속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아니한 시로서 인구 20만명 이하인 시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도시·군기본계획에는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절약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정책 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기본계획은 그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4. 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군기본계획에 대하여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5.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군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내용·정비·변경절차 전반을 묻는 조문형 문항으로, 수립 제외 대상 시·군의 요건(수도권·광역시 경계·인구수)을 정확히 아는지가 핵심 포인트다.

  • 각 선지를 국토계획법 제18조(수립권자·대상), 제19조(내용), 제23조(정비)와 하나씩 대조
  • ①의 수립 제외 요건에서 수도권 소속 여부와 인구수(10만명 이하) 기준을 확인해 오류 확인

〈정답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제외 대상은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아니한 인구 10만명 이하 시·군'이 원칙이다. 이 선지는 수도권에 속한 시를 대상으로 삼으면서 인구요건도 20만명 이하로 바꿔놓아 틀렸다.

  • 국토계획법 제18조 제1항: 원칙적으로 관할 구역에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할 의무가 있고,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군만 수립하지 않을 수 있음
  • 시행령상 수립 제외 대상은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 경계를 접하지 않은' 인구 10만명 이하 시·군으로 한정됨
  • 수도권에 속한 시는 인구 규모와 무관하게 수립 제외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선지처럼 수도권 소속 시를 인구 20만명 이하 기준으로 제외 가능하다고 서술하면 틀림

〈오답선지 해설〉

  •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에는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절약에 관한 사항의 정책 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19조 제1항 제8호의2에 명시된 항목이다.
  •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된 지역이라면 그 내용에 부합하도록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반영해야 한다 — 제23조 제2항,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보다 상위 계획으로 그 내용이 우선한다.
  • 시장·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군기본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해야 한다 — 제23조 제1항의 정비주기 규정 그대로다.
  • 도시·군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수립·변경 절차상 협의와 심의는 필수 단계다.

〈선지교정〉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아니한 시로서 인구 10만명 이하인 시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함정〉

  • 수립 제외 대상 시·군의 인구요건을 '10만명 이하'에서 '20만명 이하' 등으로 슬쩍 올려 내는 게 단골 함정 — 숫자만 보지 말고 수도권·광역시 인접 여부 조건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 수도권에 속한 시는 애초에 수립 제외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놓치고 인구수만 따지면 틀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