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령상 유휴농지에 대한 대리경작자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지력의 증진이나 토양의 개량·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휴경하는 농지에 대하여도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 있다.
- ② 대리경작자 지정은 유휴농지를 경작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신청이 있을 때에만 할 수 있고, 직권으로는 할 수 없다.
- ③ 대리경작자가 경작을 게을리하는 경우에는 대리경작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대리경작자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
- ④ 대리경작 기간은 3년이고, 이와 다른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없다.
- ⑤ 농지 소유권자를 대신할 대리경작자만 지정할 수 있고, 농지 임차권자를 대신할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는 없다.
해설 보기
〈종합〉
유휴농지 대리경작자 지정 제도의 지정방식·대상·기간·해지사유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각 선지가 조문의 숫자나 요건을 하나씩 살짝 바꾼 형태라 세부 요건을 정확히 아는지가 관건이다.
- 지정대상에서 지력증진·토양보전 휴경농지가 제외되는지 확인
- 지정방식이 직권+신청 모두 가능한지 확인
- 대리경작 기간이 3년이되 따로 정할 수 있는지 확인
- 임차권자도 대리경작 대상이 되는지 확인
- 해지사유(경작 소홀)를 조문과 대조
〈정답 ③〉
대리경작자가 경작을 게을리하는 경우에는 대리경작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 농지법 제20조 제6항 제2호: 대리경작자가 경작을 게을리하는 경우 기간 만료 전이라도 지정 해지 가능
- 같은 항 제1호(소유권자·임차권자의 정당한 사유에 의한 해지신청), 제3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와 함께 규정된 해지사유 중 하나
〈오답선지 해설〉
- ① ✕ 지력 증진이나 토양의 개량·보전을 위해 필요한 기간 휴경하는 농지는 유휴농지 개념에서 제외되어 대리경작자 지정 대상이 아니다.
- ② ✕ 농지법 제20조 제1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지정하거나, 경작하려는 자의 신청을 받아 지정할 수 있다고 정해 두 가지 방식을 모두 허용한다.
- ④ ✕ 대리경작 기간은 따로 정하지 않으면 3년이며, 당사자가 따로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 ⑤ ✕ 대리경작자는 농지의 소유권자뿐 아니라 임차권자를 대신하여서도 지정할 수 있다.
〈선지교정〉
- ① ✎ 지력의 증진이나 토양의 개량·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휴경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 없다.
- ② ✎ 대리경작자 지정은 유휴농지를 경작하려는 자의 신청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직권으로도 할 수 있다.
- ④ ✎ 대리경작 기간은 따로 정하지 아니하면 3년이고, 이와 다른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⑤ ✎ 농지 소유권자를 대신할 대리경작자뿐만 아니라 농지 임차권자를 대신할 대리경작자도 지정할 수 있다.
〈함정〉
- 지력증진·토양보전을 위한 휴경농지를 유휴농지로 오인해 대리경작 대상에 포함시키는 착각을 거른다 — 이런 농지는 애초 유휴농지 개념에서 빠진다.
- 지정방식을 '신청만' 또는 '직권만'으로 이분화하는 함정 — 조문은 직권과 신청 둘 다 인정한다.
- 대리경작 기간 3년을 고정값으로 오인 — 당사자가 따로 정하면 다른 기간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