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농지법령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시효의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2. 공유 농지의 분할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3.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5. 주말·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해설 보기

〈종합〉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 발급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고르는 문항으로, 상속·시효완성·공유분할·법인합병·국가·지자체 취득 등 면제 사유 목록과 주말·체험영농 취득의 절차상 지위를 구분해야 한다.

  • 각 선지를 농지법 제8조 제1항 각 호의 면제 사유와 대응시켜 확인
  • 시효완성·공유분할·법인합병·국가·지자체 취득이 면제 사유임을 조문으로 확인
  • 주말·체험영농 취득은 면제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제출해 농취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절차임을 짚어 정답 확정

〈정답

주말·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농취증 발급이 면제되는 사유가 아니다. 오히려 이때는 농업경영계획서 대신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해 정식으로 발급신청을 해야 한다.

  • 농지법 제8조 제2항 본문: 농취증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함 — 주말·체험영농 취득자도 정상적인 발급신청 대상
  • 제8조 제2항 단서에 열거된 계획서 작성 면제자(제6조제2항제2호·제7호·제9호·제9호의2·제10호바목 취득자)에도 주말·체험영농 취득은 포함되지 않음
  •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에서만 주말·체험영농 목적 소유가 가능하다는 요건과, 농취증 발급 자체가 면제되는지는 별개의 문제 — 취득 가능 요건과 발급면제 사유를 혼동하면 안 됨

〈오답선지 해설〉

  • 제8조 제1항 제1호가 인용하는 제6조 제2항 제4호(시효완성으로 취득)는 농취증 발급 없이 취득할 수 있는 사유에 포함된다.
  • 공유 농지의 분할로 인한 취득은 제8조 제1항 제3호에서 발급면제 사유로 명시하고 있다.
  •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제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농취증 없이 취득이 가능하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제6조 제2항 각 호 중 국가·지자체 취득 사유에 해당해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발급이 면제된다.

〈선지교정〉

  • 주말·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함정〉

  • 주말·체험영농 취득을 시효완성·공유분할 같은 면제 사유와 나란히 두어 헷갈리게 하는 구성 — 주말·체험영농은 오히려 별도의 계획서(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내고 정식으로 농취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임을 기준으로 거른다.
  •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라는 소유 가능 요건과 '농취증 발급면제' 여부는 서로 다른 논점 — 요건 충족은 취득 가능성의 문제이고 발급면제는 절차 생략의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