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령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① 시효의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② 공유 농지의 분할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③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⑤ 주말·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해설 보기
〈종합〉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 발급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고르는 문항으로, 상속·시효완성·공유분할·법인합병·국가·지자체 취득 등 면제 사유 목록과 주말·체험영농 취득의 절차상 지위를 구분해야 한다.
- 각 선지를 농지법 제8조 제1항 각 호의 면제 사유와 대응시켜 확인
- 시효완성·공유분할·법인합병·국가·지자체 취득이 면제 사유임을 조문으로 확인
- 주말·체험영농 취득은 면제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제출해 농취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절차임을 짚어 정답 확정
〈정답 ⑤〉
주말·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농취증 발급이 면제되는 사유가 아니다. 오히려 이때는 농업경영계획서 대신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해 정식으로 발급신청을 해야 한다.
- 농지법 제8조 제2항 본문: 농취증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함 — 주말·체험영농 취득자도 정상적인 발급신청 대상
- 제8조 제2항 단서에 열거된 계획서 작성 면제자(제6조제2항제2호·제7호·제9호·제9호의2·제10호바목 취득자)에도 주말·체험영농 취득은 포함되지 않음
-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에서만 주말·체험영농 목적 소유가 가능하다는 요건과, 농취증 발급 자체가 면제되는지는 별개의 문제 — 취득 가능 요건과 발급면제 사유를 혼동하면 안 됨
〈오답선지 해설〉
- ① ○ 제8조 제1항 제1호가 인용하는 제6조 제2항 제4호(시효완성으로 취득)는 농취증 발급 없이 취득할 수 있는 사유에 포함된다.
- ② ○ 공유 농지의 분할로 인한 취득은 제8조 제1항 제3호에서 발급면제 사유로 명시하고 있다.
- ③ ○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제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농취증 없이 취득이 가능하다.
- ④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제6조 제2항 각 호 중 국가·지자체 취득 사유에 해당해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발급이 면제된다.
〈선지교정〉
- ⑤ ✎ 주말·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함정〉
- 주말·체험영농 취득을 시효완성·공유분할 같은 면제 사유와 나란히 두어 헷갈리게 하는 구성 — 주말·체험영농은 오히려 별도의 계획서(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내고 정식으로 농취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임을 기준으로 거른다.
-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라는 소유 가능 요건과 '농취증 발급면제' 여부는 서로 다른 논점 — 요건 충족은 취득 가능성의 문제이고 발급면제는 절차 생략의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