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대도시 시장은 유통상업지역에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2. 대도시 시장은 재해의 반복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특정용도제한지구를 지정하여야 한다.
  3.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의 제한에 대한 규정은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4. 공유수면의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다른 경우 그 매립준공구역은 이와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5.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해설 보기

〈종합〉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전반의 지정 요건과 다른 법률에 따른 의제 규정을 묻는 문항으로, 세부지구 지정 대상 용도지역과 매립지 특례, 다른 법률 지정의 의제 요건을 정확히 아는지가 핵심이다.

  • 복합용도지구 지정 가능 용도지역(주거·공업·관리지역 계열)을 확인해 ①을 걸러낸다
  • 특정용도제한지구가 임의적 지정인지 의무적 지정인지 조문상 방재지구와 구분해 ②를 판단한다
  • 용도지역 규정과 도시·군계획시설의 관계, 매립지 특례의 '같음/다름' 요건으로 ③④를 판단한다
  • 택지개발지구 지정·고시의 도시지역 의제 규정으로 ⑤을 확정한다

〈정답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 다른 법률에 따른 지정의 의제 규정상 택지개발지구 지정·고시가 있으면 별도의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없이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note-1696 도시지역의제)

〈오답선지 해설〉

  • 복합용도지구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지역·공업지역·관리지역(일반주거·일반공업·계획관리지역)에만 지정할 수 있다(법 제37조 제5항). 유통상업지역은 상업지역 계열이라 지정 대상이 아니다.
  • 의무적 지정이 법정된 것은 연안침식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 등에 대한 방재지구다(법 제37조 제4항). 특정용도제한지구는 오염물질 배출시설·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임의로 지정하는 지구이지, 재해 반복 우려 지역에 의무적으로 지정하는 지구가 아니다.
  •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제한 규정은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도시·군계획시설은 그 자체의 결정 내용에 따라 건축이 이루어지므로 별도로 취급된다.
  • 매립목적이 이웃 용도지역과 같은 경우에만 별도의 결정 절차 없이 이웃 용도지역으로 자동 의제된다(법 제41조 제1항). 매립목적이 다르거나 둘 이상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는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별도 지정해야 하므로 자동 의제되지 않는다(법 제41조 제2항).

〈선지교정〉

  • 대도시 시장은 일반주거지역·일반공업지역·계획관리지역에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 대도시 시장은 연안침식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방재지구를 지정하여야 한다.
  •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의 제한에 대한 규정은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공유수면의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다른 경우 그 매립구역이 속할 용도지역은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함정〉

  • 복합용도지구 지정 대상 용도지역을 유통상업·근린상업·준주거지역으로 바꿔치기한 함정 — 일반주거·일반공업·계획관리지역만 대상임을 기억할 것
  • 공유수면 매립지 특례에서 '매립목적이 다른 경우'와 '같은 경우'의 처리(자동 의제 여부)를 뒤바꿔 서술하는 함정
  • 방재지구의 의무적 지정 사유(연안침식)를 특정용도제한지구에 갖다붙이는 함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