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① 대도시 시장은 유통상업지역에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 ② 대도시 시장은 재해의 반복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특정용도제한지구를 지정하여야 한다.
- ③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의 제한에 대한 규정은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 ④ 공유수면의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다른 경우 그 매립준공구역은 이와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 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
해설 보기
〈종합〉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전반의 지정 요건과 다른 법률에 따른 의제 규정을 묻는 문항으로, 세부지구 지정 대상 용도지역과 매립지 특례, 다른 법률 지정의 의제 요건을 정확히 아는지가 핵심이다.
- 복합용도지구 지정 가능 용도지역(주거·공업·관리지역 계열)을 확인해 ①을 걸러낸다
- 특정용도제한지구가 임의적 지정인지 의무적 지정인지 조문상 방재지구와 구분해 ②를 판단한다
- 용도지역 규정과 도시·군계획시설의 관계, 매립지 특례의 '같음/다름' 요건으로 ③④를 판단한다
- 택지개발지구 지정·고시의 도시지역 의제 규정으로 ⑤을 확정한다
〈정답 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 다른 법률에 따른 지정의 의제 규정상 택지개발지구 지정·고시가 있으면 별도의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없이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note-1696 도시지역의제)
〈오답선지 해설〉
- ① ✕ 복합용도지구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지역·공업지역·관리지역(일반주거·일반공업·계획관리지역)에만 지정할 수 있다(법 제37조 제5항). 유통상업지역은 상업지역 계열이라 지정 대상이 아니다.
- ② ✕ 의무적 지정이 법정된 것은 연안침식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 등에 대한 방재지구다(법 제37조 제4항). 특정용도제한지구는 오염물질 배출시설·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임의로 지정하는 지구이지, 재해 반복 우려 지역에 의무적으로 지정하는 지구가 아니다.
- ③ ✕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제한 규정은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도시·군계획시설은 그 자체의 결정 내용에 따라 건축이 이루어지므로 별도로 취급된다.
- ④ ✕ 매립목적이 이웃 용도지역과 같은 경우에만 별도의 결정 절차 없이 이웃 용도지역으로 자동 의제된다(법 제41조 제1항). 매립목적이 다르거나 둘 이상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는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별도 지정해야 하므로 자동 의제되지 않는다(법 제41조 제2항).
〈선지교정〉
- ① ✎ 대도시 시장은 일반주거지역·일반공업지역·계획관리지역에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 ② ✎ 대도시 시장은 연안침식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방재지구를 지정하여야 한다.
- ③ ✎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의 제한에 대한 규정은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④ ✎ 공유수면의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다른 경우 그 매립구역이 속할 용도지역은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함정〉
- 복합용도지구 지정 대상 용도지역을 유통상업·근린상업·준주거지역으로 바꿔치기한 함정 — 일반주거·일반공업·계획관리지역만 대상임을 기억할 것
- 공유수면 매립지 특례에서 '매립목적이 다른 경우'와 '같은 경우'의 처리(자동 의제 여부)를 뒤바꿔 서술하는 함정
- 방재지구의 의무적 지정 사유(연안침식)를 특정용도제한지구에 갖다붙이는 함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