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①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② 토지의 일부가 도시·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이 크게 오염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 ④ 시·도지사는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10년간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 ⑤ 토지분할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그 개발행위를 마치면 시·도지사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개발행위허가 제도에서 허가대상·제한·심의·준공검사를 뒤섞어 놓은 종합형 문항이다. 각 선지가 다루는 조문(제56조~제63조)을 정확히 대입해야 함정에 빠지지 않는다.
- 선지별로 대상 조문을 특정한다
- 제56조 제3항(사방사업 특례), 제63조(제한권자·제한지역 5호·심의)를 기준으로 대조한다
- 준공검사 대상 3종(건축·공작물·토석채취)에 토지분할이 끼어있는지 확인한다
〈정답 ③〉
개발행위로 주변 환경·경관·국가유산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제63조 제1항 제2호)에서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려면 최초 제한이므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63조 제1항 본문: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시장·군수가 제한권자 — 국토교통부장관도 제한할 수 있음
- 같은 조 제1항 제2호: 환경·경관·국가유산이 크게 오염·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제한대상
- 제63조 제1항 본문: 최초 제한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 3년 이내 — 연장(2년, 3~5호만)만 심의가 면제됨
〈오답선지 해설〉
- ① ✕ 제56조 제3항에 따라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산림의 임도설치와 사방사업은 「사방사업법」에 따르도록 하여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개발행위허가 절차 자체를 적용하지 않는다.
- ② ✕ 제56조 제1항 제4호는 토지분할을 허가대상으로 하되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 도시·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토지의 분할처럼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분할은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해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 ④ ✕ 제63조 제1항 제5호는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지역을 제한대상으로 규정하지만, 제한기간은 심의를 거쳐 한 차례 3년 이내이고 연장은 심의 없이 한 차례 2년 이내에 그친다. 10년이라는 기간은 근거가 없다.
- ⑤ ✕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준공검사 대상은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석의 채취 3종이며, 토지분할과 물건적치는 준공검사 대상이 아니다.
〈선지교정〉
- ① ✎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은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
- ② ✎ 토지의 일부가 도시·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할 수 있다.
- ④ ✎ 시·도지사는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 ⑤ ✎ 토지분할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준공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함정〉
- 사방사업·임도설치를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하는 것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제56조 제3항에 의해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통째로 제외된다는 점을 놓치면 안 된다
- 제63조의 제한권자를 시·도지사·시장·군수로만 한정하면 안 되고 국토교통부장관도 포함된다는 점, 제한기간은 최초 3년·연장 2년(3~5호만, 심의 없음)이라는 점을 3년/10년 등 다른 숫자로 바꿔 낚는다
- 준공검사 대상은 건축물 건축·공작물 설치·토석채취 3종뿐이고 토지분할·물건적치는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헷갈리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