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토지의 일부가 도시·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이 크게 오염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 시·도지사는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10년간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5. 토지분할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그 개발행위를 마치면 시·도지사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개발행위허가 제도에서 허가대상·제한·심의·준공검사를 뒤섞어 놓은 종합형 문항이다. 각 선지가 다루는 조문(제56조~제63조)을 정확히 대입해야 함정에 빠지지 않는다.

  • 선지별로 대상 조문을 특정한다
  • 제56조 제3항(사방사업 특례), 제63조(제한권자·제한지역 5호·심의)를 기준으로 대조한다
  • 준공검사 대상 3종(건축·공작물·토석채취)에 토지분할이 끼어있는지 확인한다

〈정답

개발행위로 주변 환경·경관·국가유산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제63조 제1항 제2호)에서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려면 최초 제한이므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63조 제1항 본문: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시장·군수가 제한권자 — 국토교통부장관도 제한할 수 있음
  • 같은 조 제1항 제2호: 환경·경관·국가유산이 크게 오염·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제한대상
  • 제63조 제1항 본문: 최초 제한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 3년 이내 — 연장(2년, 3~5호만)만 심의가 면제됨

〈오답선지 해설〉

  • 제56조 제3항에 따라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산림의 임도설치와 사방사업은 「사방사업법」에 따르도록 하여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개발행위허가 절차 자체를 적용하지 않는다.
  • 제56조 제1항 제4호는 토지분할을 허가대상으로 하되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 도시·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토지의 분할처럼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분할은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해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 제63조 제1항 제5호는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지역을 제한대상으로 규정하지만, 제한기간은 심의를 거쳐 한 차례 3년 이내이고 연장은 심의 없이 한 차례 2년 이내에 그친다. 10년이라는 기간은 근거가 없다.
  •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준공검사 대상은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석의 채취 3종이며, 토지분할과 물건적치는 준공검사 대상이 아니다.

〈선지교정〉

  •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은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
  • 토지의 일부가 도시·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할 수 있다.
  • 시·도지사는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 토지분할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준공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함정〉

  • 사방사업·임도설치를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하는 것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제56조 제3항에 의해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통째로 제외된다는 점을 놓치면 안 된다
  • 제63조의 제한권자를 시·도지사·시장·군수로만 한정하면 안 되고 국토교통부장관도 포함된다는 점, 제한기간은 최초 3년·연장 2년(3~5호만, 심의 없음)이라는 점을 3년/10년 등 다른 숫자로 바꿔 낚는다
  • 준공검사 대상은 건축물 건축·공작물 설치·토석채취 3종뿐이고 토지분할·물건적치는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헷갈리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