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령상 농지대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농지대장은 모든 농지에 대해 필지별로 작성하는 것은 아니다. ✔
- ② 농지대장에 적을 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처리하는 경우 그 농지대장 파일은 농지대장으로 본다.
- ③ 시·구·읍·면의 장은 관할구역 안에 있는 농지가 농지전용허가로 농지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농지대장을 따로 편철하여 10년간 보존해야 한다.
- ④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농지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구·읍·면의 장에게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⑤ 농지대장의 열람은 해당 시·구·읍·면의 사무소 안에서 관계공무원의 참여 하에 해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농지대장 제도의 작성 원칙(모든 농지·필지별)과 변경신청 기간, 전산파일 인정, 보존기간, 열람방법 등 세부 절차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 농지대장 작성의 원칙(모든 농지 대상, 필지별)을 먼저 확인
- 각 선지의 숫자(60일, 10년)와 절차(전산파일 인정, 열람 방법)를 조문과 대조
〈정답 ①〉
농지대장은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필지별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농지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예외 없이 작성된다.
- 농지법 제49조 제1항 — 시·구·읍·면의 장은 농지 소유·이용 실태 파악을 위해 농지대장을 작성해 갖추어 두어야 함
- 작성 대상은 관할구역 내 모든 농지이며, 필지별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 — '모든 농지에 대해 작성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서술은 원칙을 뒤집은 것
〈오답선지 해설〉
- ② ○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처리한 농지대장 파일도 농지대장으로 본다 — 농지법 제49조 제5항 그대로다.
- ③ ○ 농지전용허가 등으로 더 이상 농지가 아니게 된 경우, 그 농지대장은 따로 편철해 10년간 보존한다는 시행규칙상 절차다.
- ④ ○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면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구·읍·면의 장에게 농지대장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 ⑤ ○ 농지대장의 열람은 해당 시·구·읍·면 사무소 안에서 관계공무원의 참여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선지교정〉
- ① ✎ 농지대장은 모든 농지에 대해 필지별로 작성한다.
〈함정〉
- '모든 농지'와 '필지별 작성'이라는 원칙적 서술을 제한·예외가 있는 것처럼 뒤집어 놓은 지문이 정답 함정이다 — 농지대장은 예외 규정 없이 관할구역 내 전체 농지를 필지별로 작성한다는 원칙을 기억해야 한다.
- 변경신청 기간 60일과 편철 보존기간 10년을 서로 바꿔 헷갈리기 쉬운데, 임대차 변경신청은 60일, 전용 등으로 농지가 아니게 된 대장의 보존은 10년으로 각각 다른 숫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