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농지법령상 농지대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농지대장은 모든 농지에 대해 필지별로 작성하는 것은 아니다.
  2. 농지대장에 적을 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처리하는 경우 그 농지대장 파일은 농지대장으로 본다.
  3. 시·구·읍·면의 장은 관할구역 안에 있는 농지가 농지전용허가로 농지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농지대장을 따로 편철하여 10년간 보존해야 한다.
  4.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농지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구·읍·면의 장에게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5. 농지대장의 열람은 해당 시·구·읍·면의 사무소 안에서 관계공무원의 참여 하에 해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농지대장 제도의 작성 원칙(모든 농지·필지별)과 변경신청 기간, 전산파일 인정, 보존기간, 열람방법 등 세부 절차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 농지대장 작성의 원칙(모든 농지 대상, 필지별)을 먼저 확인
  • 각 선지의 숫자(60일, 10년)와 절차(전산파일 인정, 열람 방법)를 조문과 대조

〈정답

농지대장은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필지별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농지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예외 없이 작성된다.

  • 농지법 제49조 제1항 — 시·구·읍·면의 장은 농지 소유·이용 실태 파악을 위해 농지대장을 작성해 갖추어 두어야 함
  • 작성 대상은 관할구역 내 모든 농지이며, 필지별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 — '모든 농지에 대해 작성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서술은 원칙을 뒤집은 것

〈오답선지 해설〉

  •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처리한 농지대장 파일도 농지대장으로 본다 — 농지법 제49조 제5항 그대로다.
  • 농지전용허가 등으로 더 이상 농지가 아니게 된 경우, 그 농지대장은 따로 편철해 10년간 보존한다는 시행규칙상 절차다.
  •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면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구·읍·면의 장에게 농지대장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 농지대장의 열람은 해당 시·구·읍·면 사무소 안에서 관계공무원의 참여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선지교정〉

  • 농지대장은 모든 농지에 대해 필지별로 작성한다.

〈함정〉

  • '모든 농지'와 '필지별 작성'이라는 원칙적 서술을 제한·예외가 있는 것처럼 뒤집어 놓은 지문이 정답 함정이다 — 농지대장은 예외 규정 없이 관할구역 내 전체 농지를 필지별로 작성한다는 원칙을 기억해야 한다.
  • 변경신청 기간 60일과 편철 보존기간 10년을 서로 바꿔 헷갈리기 쉬운데, 임대차 변경신청은 60일, 전용 등으로 농지가 아니게 된 대장의 보존은 10년으로 각각 다른 숫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