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령상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함이 원칙이다. 그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사람이 이농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 1만제곱미터를 계속 소유하면서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는 경우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마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면서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는 경우
- ③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면서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는 경우
- ④ 주말·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 ⑤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지·실습지로 쓰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해설 보기
〈종합〉
경자유전 원칙(농지법 제6조 제1항)의 예외 사유를 제6조 제2항 각 호와 대조해 판별하는 문항으로, 주말·체험영농 예외가 '농업진흥지역 밖'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정확히 아는지를 묻는다.
- 발문의 원칙을 먼저 확인: 농지는 자기 농업경영 목적이 아니면 소유 불가(제6조 제1항)
- 각 선지를 제6조 제2항 각 호와 하나씩 대조
- 주말·체험영농 관련 선지는 '진흥지역 밖'이라는 지역 요건을 특히 확인
〈정답 ④〉
주말·체험영농으로 농지를 소유하려면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여야 한다. 진흥지역 '내' 농지를 대상으로 한 주말·체험영농 소유는 농지법 제6조 제2항이 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3호(주말·체험영농을 하려고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진흥지역 밖의 농지만 예외 대상이므로 진흥지역 '내'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는 제6조 제1항의 원칙(자기의 농업경영 목적 소유)으로 돌아가 별도 예외 근거가 없음
〈오답선지 해설〉
- ①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사람이 이농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한다 — 제6조 제2항 제5호.
- ②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마치고 공익사업법에 따라 농지를 취득해 소유하는 경우는 제6조 제2항 제10호 마목의 예외 사유다.
- ③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립농지 취득·소유는 제6조 제2항 제10호 다목에 명시된 예외 사유다.
- ⑤ ○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상 학교가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연구지·실습지로 농지를 취득해 소유하는 경우는 제6조 제2항 제2호의 예외 사유다.
〈선지교정〉
- ④ ✎ 주말·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가 예외에 해당한다.
〈함정〉
- 주말·체험영농의 예외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만 적용되는데, 이를 '내'로 바꿔 출제하는 것이 단골 함정이다 — 지역 요건(밖/외)을 반드시 확인해야 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