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농림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는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니다.
  2.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에 대하여 허가를 하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3. 일정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대상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포함되지 않는다.
  4.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5.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하는 경우 그 연장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
해설 보기

〈종합〉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제외·제한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특히 제63조상 개발행위허가 제한대상 5개 지역과 제한기간(최초 3년·연장 2년), 연장 시 심의 면제 대상(3~5호)을 정확히 아는지가 핵심이다.

  • 선지별로 개발행위허가 대상(제56조)과 제한대상·제한절차(제63조)로 나누어 조문 요건을 대조한다
  • 제63조 제1항 각 호(1~5호)를 나열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빠져 있는지 확인한다
  • 연장 시 심의 면제 대상은 3~5호에 한정된다는 단서를 확인해 기반시설부담구역(5호) 관련 선지를 검증한다

〈정답

개발행위허가 제한대상 지역은 국토계획법 제63조 제1항 각 호에 5가지가 열거되는데,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제4호로 명시되어 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제한대상에서 빠진다는 서술은 조문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 제63조 제1항 각 호: 1호(녹지·계획관리지역 중 수목집단서식·우량농지 보전지역), 2호(환경·경관·국가유산 오염·손상 우려지역), 3호(도시·군계획 수립 중 기준 변경 예상지역), 4호(지구단위계획구역), 5호(기반시설부담구역)
  •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제4호로 명시되어 제한대상 지역에 포함되며 제외되지 않음

〈오답선지 해설〉

  •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가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되는 지역은 녹지지역·관리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뿐이다(제56조 제1항 제5호). 농림지역은 여기 열거되지 않으므로 허가대상이 아니다.
  •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의 산림에서의 임도 설치, 사방사업에 관하여는 국토계획법이 아니라 사방사업법 등 개별 법률에 따르도록 제56조 제3항이 정하고 있다. 즉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는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 자체의 적용대상에서 빠져나가 사방사업법의 절차를 따르는 것이므로, 국토계획법상 중앙·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 제6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3호(도시·군계획 수립 중 기준 변경 예상지역)·4호(지구단위계획구역)·5호(기반시설부담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은 심의 없이 한 차례 2년 이내로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기반시설부담구역은 5호에 해당하므로 이 심의 면제 특례가 적용된다.
  • 연장은 한 차례만 2년 이내로 가능하다(제63조 제1항 단서). 최초 제한기간이 한 차례 3년 이내인 것과 구분해서 기억할 부분이다.

〈선지교정〉

  • 일정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대상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도 포함된다.

〈함정〉

  • 제한대상 5개 지역 중 4호(지구단위계획구역)·5호(기반시설부담구역)를 빼는 함정 — 이 둘은 오히려 연장 시 심의를 면제받는 특례 대상(3~5호)이기도 하다
  • 물건적치 허가대상 지역(녹지·관리·자연환경보전지역)에 농림지역을 끼워 넣는 함정 — 농림지역은 제외된다
  • 최초 제한기간 3년과 연장기간 2년의 숫자를 서로 바꿔서 묻는 함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