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농림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는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니다.
- ②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에 대하여 허가를 하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 ③ 일정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대상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포함되지 않는다. ✔
- ④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 ⑤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하는 경우 그 연장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
해설 보기
〈종합〉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제외·제한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특히 제63조상 개발행위허가 제한대상 5개 지역과 제한기간(최초 3년·연장 2년), 연장 시 심의 면제 대상(3~5호)을 정확히 아는지가 핵심이다.
- 선지별로 개발행위허가 대상(제56조)과 제한대상·제한절차(제63조)로 나누어 조문 요건을 대조한다
- 제63조 제1항 각 호(1~5호)를 나열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빠져 있는지 확인한다
- 연장 시 심의 면제 대상은 3~5호에 한정된다는 단서를 확인해 기반시설부담구역(5호) 관련 선지를 검증한다
〈정답 ③〉
개발행위허가 제한대상 지역은 국토계획법 제63조 제1항 각 호에 5가지가 열거되는데,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제4호로 명시되어 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제한대상에서 빠진다는 서술은 조문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 제63조 제1항 각 호: 1호(녹지·계획관리지역 중 수목집단서식·우량농지 보전지역), 2호(환경·경관·국가유산 오염·손상 우려지역), 3호(도시·군계획 수립 중 기준 변경 예상지역), 4호(지구단위계획구역), 5호(기반시설부담구역)
-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제4호로 명시되어 제한대상 지역에 포함되며 제외되지 않음
〈오답선지 해설〉
- ① ○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가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되는 지역은 녹지지역·관리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뿐이다(제56조 제1항 제5호). 농림지역은 여기 열거되지 않으므로 허가대상이 아니다.
- ② ○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의 산림에서의 임도 설치, 사방사업에 관하여는 국토계획법이 아니라 사방사업법 등 개별 법률에 따르도록 제56조 제3항이 정하고 있다. 즉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는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 자체의 적용대상에서 빠져나가 사방사업법의 절차를 따르는 것이므로, 국토계획법상 중앙·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 ④ ○ 제6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3호(도시·군계획 수립 중 기준 변경 예상지역)·4호(지구단위계획구역)·5호(기반시설부담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은 심의 없이 한 차례 2년 이내로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기반시설부담구역은 5호에 해당하므로 이 심의 면제 특례가 적용된다.
- ⑤ ○ 연장은 한 차례만 2년 이내로 가능하다(제63조 제1항 단서). 최초 제한기간이 한 차례 3년 이내인 것과 구분해서 기억할 부분이다.
〈선지교정〉
- ③ ✎ 일정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대상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도 포함된다.
〈함정〉
- 제한대상 5개 지역 중 4호(지구단위계획구역)·5호(기반시설부담구역)를 빼는 함정 — 이 둘은 오히려 연장 시 심의를 면제받는 특례 대상(3~5호)이기도 하다
- 물건적치 허가대상 지역(녹지·관리·자연환경보전지역)에 농림지역을 끼워 넣는 함정 — 농림지역은 제외된다
- 최초 제한기간 3년과 연장기간 2년의 숫자를 서로 바꿔서 묻는 함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