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 시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가구 및 획지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당해 형질변경과 그와 관련된 기반시설의 설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 ② 해당 개발행위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 ③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또는 지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토지복원사업
- ④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설치를 수반하는 경우 ✔
- ⑤ 해당 개발행위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해설 보기
〈종합〉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때 적용되는 형질변경 면적의 규모 제한이 배제되는 법정 사유를 열거하고, 그중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는 문제다. 시행령 제55조 제3항 각 호에 나열된 배제사유를 정확히 기억하는지 확인하는 열거형 문항이다.
- 시행령 제55조 제3항 각 호(지구단위계획 가구·획지 내 형질변경, 농어촌정비사업, 국방·군사시설사업, 초지·농지조성·영림·토석채취, 토지복원사업,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하나씩 대조한다.
- 각 선지가 이 열거 사유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열거되지 않은 것을 정답으로 고른다.
〈정답 ④〉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를 수반하는 개발행위는 시행령 제55조 제3항이 정한 규모제한 배제사유 어디에도 열거되어 있지 않다.
- 시행령 제55조 제3항은 배제사유를 1호(지구단위계획 가구·획지 내 형질변경), 2호(농어촌정비사업), 2의2호(국방·군사시설사업), 3호(초지·농지조성·영림·토석채취), 3의2호(하나의 필지·용도에 건축물·공작물 설치를 위한 형질변경,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요건), 4호(건축물·공작물·지목변경 없는 토지복원사업), 5호(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로 한정 열거한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는 이 각 호 어디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규모제한 배제사유가 아니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가구·획지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형질변경으로서 관련 기반시설이 이미 설치됐거나 형질변경과 동시에 설치되는 경우는 제55조 제3항 제1호가 배제사유로 정하고 있다.
- ②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개발행위는 제55조 제3항 제2호가 배제사유로 명시한다.
- ③ ○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또는 지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고 시행하는 토지복원사업은 제55조 제3항 제4호가 배제사유로 규정한다.
- ⑤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개발행위는 제55조 제3항 제2의2호가 배제사유로 정한다.
〈선지교정〉
- ④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설치를 수반하는 경우는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는다.
〈함정〉
- 배제사유가 조문에 열거식으로 규정돼 있다는 점을 놓치면 '수소연료공급시설처럼 공익성 있는 시설이니 배제될 것'이라고 짐작하기 쉽다. 조문에 없는 사유는 아무리 그럴듯해도 배제사유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해야 한다.
- 제1호는 '형질변경과 기반시설의 설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외에 '기반시설이 이미 설치된 경우'도 포함하는데, 선지에는 후자가 생략되어 있어도 전자만으로 옳은 서술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