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 시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가구 및 획지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당해 형질변경과 그와 관련된 기반시설의 설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2. 해당 개발행위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3.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또는 지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토지복원사업
  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설치를 수반하는 경우
  5. 해당 개발행위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해설 보기

〈종합〉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때 적용되는 형질변경 면적의 규모 제한이 배제되는 법정 사유를 열거하고, 그중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는 문제다. 시행령 제55조 제3항 각 호에 나열된 배제사유를 정확히 기억하는지 확인하는 열거형 문항이다.

  • 시행령 제55조 제3항 각 호(지구단위계획 가구·획지 내 형질변경, 농어촌정비사업, 국방·군사시설사업, 초지·농지조성·영림·토석채취, 토지복원사업,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하나씩 대조한다.
  • 각 선지가 이 열거 사유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열거되지 않은 것을 정답으로 고른다.

〈정답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를 수반하는 개발행위는 시행령 제55조 제3항이 정한 규모제한 배제사유 어디에도 열거되어 있지 않다.

  • 시행령 제55조 제3항은 배제사유를 1호(지구단위계획 가구·획지 내 형질변경), 2호(농어촌정비사업), 2의2호(국방·군사시설사업), 3호(초지·농지조성·영림·토석채취), 3의2호(하나의 필지·용도에 건축물·공작물 설치를 위한 형질변경,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요건), 4호(건축물·공작물·지목변경 없는 토지복원사업), 5호(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로 한정 열거한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는 이 각 호 어디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규모제한 배제사유가 아니다.

〈오답선지 해설〉

  •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가구·획지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형질변경으로서 관련 기반시설이 이미 설치됐거나 형질변경과 동시에 설치되는 경우는 제55조 제3항 제1호가 배제사유로 정하고 있다.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개발행위는 제55조 제3항 제2호가 배제사유로 명시한다.
  •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또는 지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고 시행하는 토지복원사업은 제55조 제3항 제4호가 배제사유로 규정한다.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개발행위는 제55조 제3항 제2의2호가 배제사유로 정한다.

〈선지교정〉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설치를 수반하는 경우는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는다.

〈함정〉

  • 배제사유가 조문에 열거식으로 규정돼 있다는 점을 놓치면 '수소연료공급시설처럼 공익성 있는 시설이니 배제될 것'이라고 짐작하기 쉽다. 조문에 없는 사유는 아무리 그럴듯해도 배제사유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해야 한다.
  • 제1호는 '형질변경과 기반시설의 설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외에 '기반시설이 이미 설치된 경우'도 포함하는데, 선지에는 후자가 생략되어 있어도 전자만으로 옳은 서술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