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의 임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조합임원의 임기만료 후 6개월 이상 조합임원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등이 조합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② 조합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당연 퇴임한 경우 그가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는다. ✔
- ③ 총회에서 요청하여 시장·군수등이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한 경우 전문조합관리인이 업무를 대행할 임원은 당연 퇴임한다.
- ④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 ⑤ 대의원회는 임기중 궐위된 조합장을 보궐선임할 수 없다.
해설 보기
〈종합〉
조합임원의 선임·결격·당연퇴임·전문조합관리인 제도와 대의원회의 대행 한계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당연퇴임 시 기존 행위의 효력 유지 여부가 핵심 함정이다.
- 각 선지를 제41조·제43조의 임원 관련 규정과 대비해 수치·요건을 확인한다.
- '효력을 잃는다/잃지 않는다'처럼 방향이 뒤집힌 서술을 특히 주의해서 대조한다.
〈정답 ②〉
당연 퇴임한 조합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법률관계 안정을 위해 그 효력을 잃지 않는다. 효력을 잃는다고 서술하면 틀린 설명이 된다.
- 도시정비법 제43조 제3항 - 결격사유로 당연 퇴임된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 조합 업무의 계속성과 제3자 신뢰 보호를 위한 규정이므로 '효력을 잃는다'는 반대 방향 서술이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조합임원이 사임·해임·임기만료 등으로 6개월 이상 선임되지 않으면 시장·군수등이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하거나 선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제41조 제5항 제1호.
- ③ ○ 총회가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반수 동의로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을 요청해 시장·군수등이 선정한 경우, 그 업무를 대행할 임원은 당연 퇴임한다 — 제43조 제5항.
- ④ ○ 대의원회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되는데, 조합장이 아닌 이사·감사 등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해석상 확립된 원칙이다.
- ⑤ ○ 대의원회가 총회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사항 중 하나로 조합임원·대의원의 선임·해임이 있는데, 임기중 궐위된 조합장의 보궐선임도 여기에 포함되어 대행할 수 없다.
〈선지교정〉
- ② ✎ 조합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당연 퇴임한 경우 그가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함정〉
- 당연퇴임된 임원의 '퇴임 전 관여 행위'를 무효로 착각하기 쉬운데, 법은 오히려 유효로 명시한다(제43조 제3항) — 방향을 뒤집어 낸 전형적 함정.
-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사유 두 가지(6개월 이상 미선임/총회 과반수 요청) 중 총회 요청으로 선정된 경우에만 대행 임원이 당연 퇴임한다는 점을 헷갈리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