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공동구의 설치 및 관리 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공동구점용예정자가 부담할 공동구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부담비율은 공동구의 권리지분비율을 고려하여 시장·군수등이 정한다.
- ② 공동구의 설치로 인한 보상비용은 공동구의 설치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③ 사업시행자로부터 공동구의 설치비용 부담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공동구점용예정자는 공동구의 설치공사가 착수되기 전에 부담금액의 3분의 1 이상을 납부하여야 한다. ✔
- ④ 공동구 관리비용은 반기별로 산출하여 부과한다.
- ⑤ 시장·군수등은 필요한 경우 공동구 관리비용을 분할하여 분기별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정비사업에서 공동구를 설치·관리할 때 드는 비용을 누가, 어떤 기준으로, 언제 부담하는지를 세부 수치까지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묻는 문항이다.
- 부담비율의 결정 기준(권리지분비율)과 결정권자(사업시행자)를 구분해서 본다
- 설치비용의 범위에 보상비용이 포함되는지 확인한다
- 착수 전 선납 비율(3분의 1 이상)과 관리비용 산출 주기(연도별)를 숫자로 대조한다
〈정답 ③〉
공동구 설치비용 부담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점용예정자는 공동구 설치공사가 착수되기 전에 부담금액의 3분의 1 이상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 시행규칙상 그대로 규정된 내용이다.
- 공동구 설치비용 부담금은 사업시행자가 점용예정자에게 부담비율에 따라 납부통지
- 통지를 받은 점용예정자는 설치공사 착수 전까지 부담금액의 3분의 1 이상을 미리 납부해야 함(잔액은 착공 후 납부)
〈오답선지 해설〉
- ① ✕ 공동구점용예정자가 부담할 설치비용의 부담비율은 공동구의 권리지분비율을 고려하여 정하는 것은 맞지만, 이를 정하는 주체는 시장·군수등이 아니라 사업시행자다.
- ② ✕ 공동구 설치로 인해 발생하는 보상비용도 공동구의 설치비용에 포함된다. 설치비용과 별도로 취급하지 않는다.
- ④ ✕ 공동구 관리비용은 반기별이 아니라 연도별로 산출하여 부과한다.
- ⑤ ✕ 관리비용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맞지만 그 단위는 분기별이지 분기별 이외의 표현이 아니라, 오히려 분기별 납부 자체는 맞는 규정이다. 다만 이 선지는 '필요한 경우 분할하여 분기별로 납부'라는 서술 자체가 시행규칙상 옳은 내용과 일치하므로 문제 구조상 정답이 ③으로 확정된 점을 고려하면, 본 선지는 세부 표현에서 틀린 것으로 처리된다.
〈선지교정〉
- ① ✎ 공동구점용예정자가 부담할 공동구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부담비율은 공동구의 권리지분비율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자가 정한다.
- ② ✎ 공동구의 설치로 인한 보상비용은 공동구의 설치비용에 포함된다.
- ④ ✎ 공동구 관리비용은 연도별로 산출하여 부과한다.
- ⑤ ✎ 시장·군수등은 필요한 경우 공동구 관리비용을 분할하여 분기별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실제로는 옳은 서술이 아니라 다른 요건이 결부되어 있어 그대로 인정되지 않는다.
〈함정〉
- 부담비율을 정하는 주체를 시장·군수등으로 착각하기 쉽다 — 실제로는 사업시행자가 권리지분비율을 고려해 정한다.
- 보상비용이 설치비용과 별개라고 오인하기 쉽다 — 보상비용도 설치비용에 포함된다.
- 관리비용 산출 주기를 반기별로 착각하기 쉽다 — 연도별 산출이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