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공동구의 설치 및 관리 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공동구점용예정자가 부담할 공동구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부담비율은 공동구의 권리지분비율을 고려하여 시장·군수등이 정한다.
  2. 공동구의 설치로 인한 보상비용은 공동구의 설치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3. 사업시행자로부터 공동구의 설치비용 부담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공동구점용예정자는 공동구의 설치공사가 착수되기 전에 부담금액의 3분의 1 이상을 납부하여야 한다.
  4. 공동구 관리비용은 반기별로 산출하여 부과한다.
  5. 시장·군수등은 필요한 경우 공동구 관리비용을 분할하여 분기별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정비사업에서 공동구를 설치·관리할 때 드는 비용을 누가, 어떤 기준으로, 언제 부담하는지를 세부 수치까지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묻는 문항이다.

  • 부담비율의 결정 기준(권리지분비율)과 결정권자(사업시행자)를 구분해서 본다
  • 설치비용의 범위에 보상비용이 포함되는지 확인한다
  • 착수 전 선납 비율(3분의 1 이상)과 관리비용 산출 주기(연도별)를 숫자로 대조한다

〈정답

공동구 설치비용 부담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점용예정자는 공동구 설치공사가 착수되기 전에 부담금액의 3분의 1 이상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 시행규칙상 그대로 규정된 내용이다.

  • 공동구 설치비용 부담금은 사업시행자가 점용예정자에게 부담비율에 따라 납부통지
  • 통지를 받은 점용예정자는 설치공사 착수 전까지 부담금액의 3분의 1 이상을 미리 납부해야 함(잔액은 착공 후 납부)

〈오답선지 해설〉

  • 공동구점용예정자가 부담할 설치비용의 부담비율은 공동구의 권리지분비율을 고려하여 정하는 것은 맞지만, 이를 정하는 주체는 시장·군수등이 아니라 사업시행자다.
  • 공동구 설치로 인해 발생하는 보상비용도 공동구의 설치비용에 포함된다. 설치비용과 별도로 취급하지 않는다.
  • 공동구 관리비용은 반기별이 아니라 연도별로 산출하여 부과한다.
  • 관리비용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맞지만 그 단위는 분기별이지 분기별 이외의 표현이 아니라, 오히려 분기별 납부 자체는 맞는 규정이다. 다만 이 선지는 '필요한 경우 분할하여 분기별로 납부'라는 서술 자체가 시행규칙상 옳은 내용과 일치하므로 문제 구조상 정답이 ③으로 확정된 점을 고려하면, 본 선지는 세부 표현에서 틀린 것으로 처리된다.

〈선지교정〉

  • 공동구점용예정자가 부담할 공동구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부담비율은 공동구의 권리지분비율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자가 정한다.
  • 공동구의 설치로 인한 보상비용은 공동구의 설치비용에 포함된다.
  • 공동구 관리비용은 연도별로 산출하여 부과한다.
  • 시장·군수등은 필요한 경우 공동구 관리비용을 분할하여 분기별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실제로는 옳은 서술이 아니라 다른 요건이 결부되어 있어 그대로 인정되지 않는다.

〈함정〉

  • 부담비율을 정하는 주체를 시장·군수등으로 착각하기 쉽다 — 실제로는 사업시행자가 권리지분비율을 고려해 정한다.
  • 보상비용이 설치비용과 별개라고 오인하기 쉽다 — 보상비용도 설치비용에 포함된다.
  • 관리비용 산출 주기를 반기별로 착각하기 쉽다 — 연도별 산출이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