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주택법령상 조정대상지역의 지정기준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조정대상지역지정직전월부터 소급하여 6개월간의 평균 주택가격상승률이 마이너스 ( ㄱ )퍼센트 이하인 지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 조정대상지역지정직전월부터 소급하여 ( ㄴ )개월 연속 주택매매거래량이 직전 연도의 같은 기간보다 ( ㄷ )퍼센트 이상 감소한 지역 ○ 조정대상지역지정직전월부터 소급하여 ( ㄴ )개월간의 평균 미분양주택(「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입주자를 모집했으나 입주자가 선정되지 않은 주택을 말한다)의 수가 직전 연도의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인 지역
  1. ㄱ: 1, ㄴ: 3, ㄷ: 20
  2. ㄱ: 1, ㄴ: 3, ㄷ: 30
  3. ㄱ: 1, ㄴ: 6, ㄷ: 30
  4. ㄱ: 3, ㄴ: 3, ㄷ: 20
  5. ㄱ: 3, ㄴ: 6, ㄷ: 20
해설 보기

〈종합〉

조정대상지역 중 '위축지역' 지정기준의 세부 수치를 괄호넣기로 묻는 문제다. 주택가격상승률·거래량 감소기간·감소율을 정확히 암기했는지를 확인하는 단순 수치형 문항이다.

  • 위축지역 지정기준 조항의 세 수치(상승률·기간·거래량 감소율)를 순서대로 대입
  • ㄱ=1%, ㄴ=3개월, ㄷ=20%로 확정되는 조합을 선지에서 선택

〈정답

위축지역 지정기준은 소급 6개월 평균 주택가격상승률이 마이너스 1% 이하이면서, 소급 3개월 연속 매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감소한 지역이다. 따라서 ㄱ=1, ㄴ=3, ㄷ=20이다.

  •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2호(위축지역) 세부기준 — 직전월 소급 6개월간 평균 주택가격상승률이 마이너스 1퍼센트 이하
  • 같은 기준 내 직전월 소급 3개월 연속 주택매매거래량이 직전 연도 같은 기간보다 20퍼센트 이상 감소
  • 3개월간 평균 미분양주택 수가 직전 연도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인 요건과 함께 위 두 요건을 충족해야 조정대상지역(위축지역)으로 지정

〈오답선지 해설〉

  • 거래량 감소율이 20%가 아니라 30%로 되어 있어 틀렸다. 위축지역 기준의 감소율은 20% 이상이다.
  • 연속 기간이 3개월이 아니라 6개월로, 감소율도 20%가 아니라 30%로 되어 있어 두 수치 모두 틀렸다.
  • 주택가격상승률 기준이 마이너스 1%가 아니라 3%로 되어 있어 틀렸다. 위축지역 기준은 마이너스 1% 이하다.
  • 상승률 기준이 1%가 아니라 3%, 연속 기간이 3개월이 아니라 6개월로 되어 있어 틀렸다.

〈선지교정〉

  • ㄱ: 1, ㄴ: 3, ㄷ: 20이 되어야 한다.
  • ㄱ: 1, ㄴ: 3, ㄷ: 20이 되어야 한다.
  • ㄱ: 1, ㄴ: 3, ㄷ: 20이 되어야 한다.
  • ㄱ: 1, ㄴ: 3, ㄷ: 20이 되어야 한다.

〈함정〉

  • 위축지역 기준의 '6개월'은 주택가격상승률을 산정하는 소급 기간이고, '3개월'은 거래량·미분양 감소를 판단하는 연속 기간이다 — 두 기간을 서로 바꿔 헷갈리기 쉽다.
  • 감소율 20%와 미분양 배수 2배(2배 이상)를 혼동해 20% 자리에 30%나 다른 수치를 넣는 함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