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주택법령상 주택의 사용검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하나의 주택단지의 입주자를 분할 모집하여 전체 단지의 사용검사를 마치기 전에 입주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된 주택에 대하여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2. 사용검사는 사용검사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3. 사업주체는 건축물의 동별로 공사가 완료된 경우로서 사용검사권자의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주택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4.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해당 주택의 시공자 또는 입주예정자는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5. 무단거주가 아닌 입주예정자가 사업주체의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때에는 입주예정자의 대표회의가 사용검사권자에게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제도의 세부 요건(검사기간, 분할·동별 검사, 파산 시 대체신청권자,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을 묻는 문항으로,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의 대체신청권자 범위를 정확히 아는지가 핵심이다.

  •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와 정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구분한다
  • 전자는 시공보증자·입주예정자만, 후자는 시공자까지 포함된다는 점을 대조해 ④의 오류를 찾는다
  • 나머지 선지는 분할·동별 사용검사, 검사기간 15일, 임시사용승인,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규정과 대조해 옳음을 확인한다

〈정답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사용검사를 대신 받을 수 있는 자는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뿐이고, 시공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 주택법 제49조 제3항 제1호(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시공보증자 또는 입주예정자만 신청 가능)
  • 시공자가 추가로 포함되는 경우는 별개의 사유인 제49조 제3항 제2호(사업주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검사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선지 ④는 파산 등의 경우에도 시공자가 신청할 수 있다고 서술해 두 사유를 혼동시킨 것

〈오답선지 해설〉

  • 공구별 분할시행 승인을 받은 경우 완공된 주택에 대해 공구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고, 사업계획승인 조건 미이행 등 사유가 있으면 공사가 완료된 주택에 대해 동별로도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 제49조 제1항 단서.
  • 사용검사는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고정된 수치 규정으로, 반복 출제되는 부분이다.
  • 사업주체 또는 입주예정자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를 받은 후에만 주택·대지를 사용할 수 있지만, 사용검사권자의 임시사용승인을 받으면 사용검사 전에도 사용할 수 있다 — 제49조 제4항 단서.
  • 무단거주가 아닌 입주예정자가 파산 등의 사유로 사용검사를 받을 때, 입주예정자대표회의가 사용검사권자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해야 한다.

〈선지교정〉

  •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함정〉

  •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시공보증자·입주예정자만 가능)와 정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시공자까지 포함)를 혼동하기 쉽다 — 사유별로 대체신청권자 범위가 다르다는 점을 구분해 암기해야 한다.
  • 사용검사 기간을 15일이 아닌 다른 수치로 바꿔 내는 유형에 대비해 '신청일부터 15일 이내'를 고정값으로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