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령상 농지 소유자가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①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으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 ②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 ③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 ④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위탁경영하는 경우
- ⑤ 농업인이 자기 노동력이 부족하여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하는 경우 ✔
해설 보기
〈종합〉
농지법 제9조가 열거한 위탁경영 6개 예외 사유의 정확한 문구를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특히 노동력 부족 사유는 '일부' 위탁만 허용된다는 점을 '전부'로 바꿔 오답을 유도했다.
- 각 선지를 제9조 각 호와 하나씩 대응시켜 확인
- '일부'와 '전부'처럼 숫자·범위 표현이 바뀐 곳을 중점 확인
〈정답 ⑤〉
자기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위탁경영은 농작업의 '일부'를 맡기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전부'를 위탁하는 경우는 농지법 제9조 제6호가 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 농지법 제9조 제6호는 '농업인이 자기 노동력이 부족하여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만 위탁경영 허용사유로 규정
- 전부 위탁은 위 6호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위탁경영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오답선지 해설〉
- ① ○ 질병·취학·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등으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는 제9조 제4호에 명시된 위탁경영 허용사유다.
- ② ○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는 제9조 제1호가 정한 대표적 위탁경영 허용사유다.
- ③ ○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는 제9조 제3호에 따라 위탁경영이 허용된다. 다만 소송 중인 경우는 청산 중이 아니므로 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른 위탁경영은 제9조 제5호가 정한 허용사유다.
〈선지교정〉
- ⑤ ✎ 농업인이 자기 노동력이 부족하여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가 위탁경영할 수 있는 경우이다.
〈함정〉
- 노동력 부족 사유는 '일부' 위탁만 허용되는데, 이를 '전부' 위탁으로 바꿔 놓아 허용사유처럼 보이게 하는 함정이다. 제9조 제6호의 '일부'라는 단어를 정확히 기억해야 걸리지 않는다.
- 농업법인의 '청산 중'과 '소송 중'을 혼동하기 쉽다. 소송 중은 위탁경영 허용사유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