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농지법령상 농지 소유자가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으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2.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3.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4.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위탁경영하는 경우
  5. 농업인이 자기 노동력이 부족하여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하는 경우
해설 보기

〈종합〉

농지법 제9조가 열거한 위탁경영 6개 예외 사유의 정확한 문구를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특히 노동력 부족 사유는 '일부' 위탁만 허용된다는 점을 '전부'로 바꿔 오답을 유도했다.

  • 각 선지를 제9조 각 호와 하나씩 대응시켜 확인
  • '일부'와 '전부'처럼 숫자·범위 표현이 바뀐 곳을 중점 확인

〈정답

자기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위탁경영은 농작업의 '일부'를 맡기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전부'를 위탁하는 경우는 농지법 제9조 제6호가 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 농지법 제9조 제6호는 '농업인이 자기 노동력이 부족하여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만 위탁경영 허용사유로 규정
  • 전부 위탁은 위 6호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위탁경영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오답선지 해설〉

  • 질병·취학·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등으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는 제9조 제4호에 명시된 위탁경영 허용사유다.
  •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는 제9조 제1호가 정한 대표적 위탁경영 허용사유다.
  •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는 제9조 제3호에 따라 위탁경영이 허용된다. 다만 소송 중인 경우는 청산 중이 아니므로 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른 위탁경영은 제9조 제5호가 정한 허용사유다.

〈선지교정〉

  • 농업인이 자기 노동력이 부족하여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가 위탁경영할 수 있는 경우이다.

〈함정〉

  • 노동력 부족 사유는 '일부' 위탁만 허용되는데, 이를 '전부' 위탁으로 바꿔 놓아 허용사유처럼 보이게 하는 함정이다. 제9조 제6호의 '일부'라는 단어를 정확히 기억해야 걸리지 않는다.
  • 농업법인의 '청산 중'과 '소송 중'을 혼동하기 쉽다. 소송 중은 위탁경영 허용사유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