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령상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는 요건 중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 ( ㄱ )세 이상인 농업인이 거주하는 시·군에 있는 소유 농지 중에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 ㄴ )년이 넘은 농지
○ ( ㄷ )월 이상의 국외여행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 ① ㄱ: 55, ㄴ: 3, ㄷ: 3
- ② ㄱ: 60, ㄴ: 3, ㄷ: 5
- ③ ㄱ: 60, ㄴ: 5, ㄷ: 3 ✔
- ④ ㄱ: 65, ㄴ: 4, ㄷ: 5
- ⑤ ㄱ: 65, ㄴ: 5, ㄷ: 1
해설 보기
〈종합〉
농지법상 농지의 임대·무상사용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두 가지 사유 — 고령농업인의 5년 이용 농지, 3개월 이상 국외여행자의 농지 — 의 숫자 요건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 60세 이상+이용기간 5년 초과 요건(제23조 제1항 제4호)을 먼저 확정
- 국외여행 3개월 이상 요건(제23조 제1항 제3호)을 확정
- 두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조합만 남겨 정답 선지를 특정
〈정답 ③〉
60세 이상인 사람이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 넘은 농지는 임대·무상사용이 가능하고, 3개월 이상 국외여행으로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자의 농지도 임대·무상사용이 가능하다.
- 농지법 제23조 제1항 제4호: 60세 이상인 사람이 소유한 농지 중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은 농지는 임대·무상사용 가능(ㄱ=60, ㄴ=5)
- 농지법 제23조 제1항 제3호(대통령령 위임): 질병·징집·취학·공직취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않게 된 자의 농지 중 3개월 이상 국외여행이 이에 해당(ㄷ=3)
〈오답선지 해설〉
- ① ✕ 55세는 연령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 가능한 고령농업인 기준은 60세 이상이며, 이용기간도 3년이 아니라 5년이 넘어야 한다.
- ② ✕ 연령은 60세로 맞지만 이용기간은 3년이 아니라 5년이 넘어야 하고, 국외여행 기간도 5개월이 아니라 3개월 이상이면 충족된다.
- ④ ✕ 연령 65세, 이용기간 4년은 모두 법정 기준과 다르다. 60세 이상, 이용기간 5년 초과가 맞고, 국외여행 기간도 5개월이 아니라 3개월이다.
- ⑤ ✕ 65세, 이용기간 5년(연령이 60세가 아니라 틀림), 국외여행 1개월 모두 요건과 맞지 않는다. 국외여행 기간은 3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선지교정〉
- ① ✎ ㄱ: 60, ㄴ: 5, ㄷ: 3
- ② ✎ ㄱ: 60, ㄴ: 5, ㄷ: 3
- ④ ✎ ㄱ: 60, ㄴ: 5, ㄷ: 3
- ⑤ ✎ ㄱ: 60, ㄴ: 5, ㄷ: 3
〈함정〉
- 연령 기준을 55세·65세 등으로 헷갈리기 쉬운데, 농지법상 고령농업인의 임대 허용 연령은 60세 이상으로 고정돼 있다.
- 이용기간 5년과 소유기간 3년(주말·체험영농 임대 요건)을 혼동하기 쉽다 — 60세 이상 요건은 '이용기간 5년 초과'이지 '소유기간 3년'이 아니다.
- 국외여행으로 인한 일시적 미종사 요건의 기간은 3개월 이상인데, 다른 부득이한 사유(질병·징집 등)와 섞어서 5개월·1개월 등으로 오인하기 쉽다.